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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한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상공인이어야 하고, 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했거나 오래 연체할 위험이 커야 합니다. 폐업한 개인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고, 연체가 3개월이 안 된 사람도 금리 조정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에 맞는데도 대상이 아닌 줄 알고 신청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반대로 조건에 맞아도 조정받지 못하는 빚이 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누가 되고 누가 안 되는지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새출발기금 조건 한눈에 보기
| 조건 | 내용 |
| 사업 기간 | 2020년 4월~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했을 것 |
| 사업 형태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 빚 상태 | 3개월 이상 연체(부실차주) 또는 장기 연체 위험(부실우려차주) |
| 빚 종류 | 협약 금융회사의 사업자 대출과 가계 대출 |
| 한도 | 담보 10억 원, 무담보 5억 원, 합쳐서 15억 원 |
사업 조건
언제 사업을 했어야 하나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한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코로나19 피해를 본 사람을 위한 제도였는데, 대상 기간이 여러 번 넓어졌습니다. 2025년 9월 22일부터는 2025년 6월까지 사업을 한 사람도 들어갑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 기준에 맞는 법인이 대상입니다. 법인은 규모가 소상공인 범위 안에 들어야 하므로 소상공인 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폐업했거나 휴업 중이라면
개인사업자는 지금 폐업했거나 휴업 중이어도 사업 기간 조건에 맞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폐업하면 신청이 어려운 것으로 안내됩니다. 폐업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제외되는 업종
- 부동산 임대업과 매매업
- 금융업과 보험업
- 도박, 유흥 같은 사행성 업종
- 법무, 회계, 세무 같은 일부 전문직
정확한 제외 업종은 새출발기금 누리집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빚 조건: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
| 구분 | 기준 | 지원 내용 | 진행 기관 |
| 부실차주 | 대출 한 건 이상을 3개월(90일) 이상 연체 | 무담보 채무의 이자 감면과 원금 감면 | 캠코 |
| 부실우려차주 | 연체 3개월 미만이지만 장기 연체 위험이 큼 | 금리 인하, 상환 기간 연장 | 신용회복위원회 |
부실차주
대출 가운데 하나라도 3개월 이상 연체했으면 부실차주입니다. 담보가 없는 빚에 대해 이자와 연체 이자를 감면받고, 재산을 뺀 순부채의 60~80%까지 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부실우려차주
연체가 짧거나 없어도 아래에 해당하면 부실우려차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폐업했거나 6개월 이상 휴업 중인 사람
- 대출 만기 연장이나 상환 유예를 거절당한 사람
- 세금을 체납해 신용 정보에 등록된 사람
- 신용 점수가 낮거나 여러 금융회사에 빚이 있는 사람
- 짧은 연체가 되풀이되는 사람
세부 기준은 공개된 것 외에 내부 심사 기준이 있어서, 정확한 판정은 누리집 자격 조회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조정받을 수 있는 빚과 없는 빚
조정받을 수 있는 빚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에서 받은 대출입니다.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 보험사, 상호금융, 보증기관이 들어 있습니다. 사업자 대출뿐 아니라 개인 이름으로 받은 신용대출과 카드론도 사업과 관련되어 있으면 대상이 됩니다.
조정받을 수 없는 빚
| 제외되는 빚 | 이유 |
| 신청 전 6개월 안에 받은 새 대출 | 감면을 노리고 빌리는 일을 막기 위함 |
| 협약에 없는 대부업체 빚, 개인 사이의 빚 | 협약 밖 채권 |
| 주택 구입 대출 등 재산을 늘리는 데 쓴 가계대출 | 사업과 관련이 없음 |
| 보험 약관 대출, 할인 어음, 무역 금융 등 | 성격이 다른 채권 |
| 세금, 건강보험료, 과태료 | 금융회사 빚이 아님 |
신청 전 6개월 안에 받은 대출이 전체 빚의 30%를 넘으면 신청 자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한도
담보 대출 10억 원, 무담보 대출 5억 원까지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합치면 15억 원입니다. 한도를 넘는 빚이 있는 사람은 개인회생 같은 다른 제도를 알아봐야 합니다.
감면을 더 받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2025년 9월 22일부터 아래에 해당하는 부실차주는 무담보 채무의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받고, 거치 기간 최대 3년, 상환 기간 최대 20년을 적용받습니다.
| 구분 | 조건 |
| 저소득층 |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총 채무액이 1억 원 이하 |
| 사회 취약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
이미 새출발기금을 이용하고 있던 사람에게도 소급해서 적용한다고 발표됐습니다. 해당하는데 예전 조건으로 갚고 있다면 콜센터에 확인하세요.
조건에 맞아도 감면이 적거나 없는 경우
재산이 빚보다 많은 경우
원금 감면은 빚에서 재산을 뺀 순부채를 기준으로 합니다. 재산이 빚보다 많으면 원금 감면이 없습니다. 2026년부터는 가상자산과 비상장주식도 재산에 들어갑니다.
갚을 능력이 충분한 경우
2026년 6월에 금융위원회가 감면 기준을 고친다고 발표했습니다. 생계비를 뺀 소득으로 빚을 갚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최소 감면율이 60%에서 30%로 낮아집니다.
재산을 숨기거나 넘긴 경우
신청 전에 부동산을 가족에게 넘기거나 재산을 빠뜨리고 신고하면 약정이 취소됩니다. 캠코는 2026년 2월부터 전담 조사반을 두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
- 새출발기금 누리집(새출발기금.kr)에 들어갑니다.
- 본인 인증을 하고 정보 조회에 동의합니다.
- 자격 조회 결과에서 대상 여부와 부실차주인지 부실우려차주인지 확인합니다.
- 대상이 아니라고 나오면 콜센터 1660-1378에 이유를 물어봅니다.
자격 조회만으로는 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부담 없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5년 7월 이후에 창업한 사람도 되나요?
현재 기준은 2025년 6월까지 사업을 한 사람입니다. 그 뒤에 창업한 사람은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자등록 없이 일한 프리랜서도 되나요?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다면 콜센터에 확인하세요.
연체를 일부러 3개월 채우면 유리한가요?
권하지 않습니다. 연체하면 신용 점수가 크게 떨어지고 연체 이자와 추심이 따릅니다. 재산이 있으면 원금 감면도 기대만큼 나오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중인 사람도 신청할 수 있나요?
다른 채무조정을 이용하고 있으면 함께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 먼저 상담을 받아 보세요.
배우자 이름의 빚도 같이 조정되나요?
신청한 본인 이름의 빚만 조정됩니다. 배우자도 조건에 맞으면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마무리
새출발기금 조건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 사업을 한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상공인이면서, 3개월 이상 연체했거나 장기 연체 위험이 큰 사람입니다. 신청 전 6개월 안의 대출과 협약 밖 빚은 조정되지 않고, 재산이 많으면 감면이 줄어듭니다. 누리집 자격 조회로 내 상태부터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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