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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감면율은 3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의 담보 없는 빚을 기준으로 순부채의 60~80%이고, 저소득층과 사회 취약계층은 최대 90%입니다. 순부채는 빚에서 재산을 뺀 금액입니다. 재산이 빚보다 많으면 원금 감면이 없고, 3개월 미만 연체한 사람은 원금 대신 금리를 낮춰 줍니다.

 

"최대 90% 탕감"이라는 말만 듣고 신청했다가 기대보다 적게 감면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감면율이 어떻게 정해지는지와 실제로 갚을 돈이 얼마쯤 되는지를 예시로 계산해 봤습니다.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계산이고 실제 결과는 심사에 따라 다릅니다.

 

 

새출발기금 감면율 한눈에 보기

대상원금 감면이자거치 기간상환 기간
부실차주(일반), 무담보순부채의 60~80%이자·연체 이자 감면최대 1년최대 10년
부실차주(저소득·취약계층), 무담보최대 90%이자·연체 이자 감면최대 3년최대 20년
부실우려차주없음금리 인하정해진 범위 안정해진 범위 안
담보 대출없음금리 인하최대 3년최대 20년

 

부실차주는 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이고, 부실우려차주는 연체가 3개월 미만이지만 오래 연체할 위험이 큰 사람입니다.

 

감면율이 정해지는 방식

순부채가 기준입니다

감면율은 전체 빚이 아니라 순부채에 곱합니다. 순부채는 빚에서 재산을 뺀 금액입니다.

 

  • 빚 1억 원, 재산 4,000만 원이면 순부채는 6,000만 원입니다.
  • 빚 1억 원, 재산 1억 2,000만 원이면 순부채가 없어 원금 감면이 없습니다.

 

재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임차보증금, 예금, 보험이 들어갑니다. 2026년 1월부터 가상자산, 5월부터 비상장주식도 들어갑니다.

 

갚을 능력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같은 순부채라도 소득, 나이, 가족 수, 연체 기간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소득이 적고 갚을 능력이 낮을수록 감면율이 높습니다.

 

2026년에 바뀐 최소 감면율

예전에는 갚을 능력과 상관없이 최소 감면율이 60%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6월에 이 기준을 고친다고 발표했습니다.

 

변제가능률감면율
100% 이하(소득으로 빚을 갚기 어려움)예전과 같이 60~80%
100% 초과(소득으로 빚을 갚을 수 있음)30%부터. 예전보다 5~30%포인트 낮음

 

변제가능률은 생계비를 뺀 월 소득을 달마다 갚아야 할 돈으로 나눈 값입니다. 새 기준은 2026년 6월 말에 협약을 고쳐 적용한다고 발표됐습니다. 내가 어느 쪽인지는 심사를 받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예시로 계산해 보기

예시 1: 일반 부실차주

담보 없는 빚 8,000만 원, 재산 3,000만 원인 사람이 감면율 70%를 적용받는다고 가정했습니다.

 

항목금액
빚8,000만 원
재산3,000만 원
순부채5,000만 원
원금 감면(순부채의 70%)3,500만 원
갚을 돈4,500만 원
10년 동안 나눠 갚을 때 한 달약 37만 5,000원

 

전체 빚 8,000만 원에서 보면 약 44%가 줄어든 셈입니다. "70% 감면"이라는 말과 느낌이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시 2: 저소득층

담보 없는 빚 5,000만 원, 재산이 거의 없고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사람이 90%를 적용받는다고 가정했습니다.

 

항목금액
순부채5,000만 원
원금 감면(90%)4,500만 원
갚을 돈500만 원
20년 동안 나눠 갚을 때 한 달약 2만 1,000원

 

예시 3: 재산이 많은 사람

담보 없는 빚 6,000만 원에 전세 보증금과 예금을 합쳐 재산이 7,000만 원인 사람은 순부채가 없습니다. 원금 감면은 받지 못하고, 이자 감면과 나눠 갚는 조정만 받게 됩니다.

 

세 예시 모두 조정 뒤 붙는 이자를 넣지 않은 단순 계산입니다.

 

 

90% 감면을 받는 조건

2025년 9월 22일부터 아래에 해당하는 부실차주는 무담보 채무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받습니다.

 

  • 저소득층: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총 채무액이 1억 원 이하
  • 사회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거치 기간은 최대 1년에서 3년으로, 상환 기간은 최대 10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미 새출발기금을 이용하던 사람에게도 소급해서 적용한다고 발표됐습니다.

 

90%는 "최대"입니다. 조건에 맞아도 재산이 있으면 순부채가 줄어 실제 감면액은 달라집니다.

 

3개월 미만 연체자와 담보 대출의 금리 조정

원금 감면이 없는 대신 금리를 낮추고 갚는 기간을 늘립니다.

 

금리

연체 기간과 상환 기간에 따라 금리가 정해집니다. 연체가 30일 이하인 사람은 원래 금리를 유지하되 상한이 연 9%이고, 연체가 길수록 더 낮은 금리가 적용되는 구조로 안내되어 왔습니다. 사회 취약계층은 30일 이하 연체여도 상한이 연 3.9~4.7%로 낮아졌습니다.

 

정확한 금리는 시기와 상환 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조정안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8월 말까지 금리 조정 방식으로 약정한 사람들은 평균 약 5.5%포인트 금리가 내려갔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얼마나 줄어드나

빚 5,000만 원의 금리가 연 14%에서 연 8.5%로 5.5%포인트 내려간다고 가정하면, 한 해 이자가 700만 원에서 425만 원으로 275만 원 줄어듭니다. 한 달로는 약 23만 원입니다. 원금이 그대로인 첫해를 기준으로 한 단순 계산입니다.

 

더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

경우추가 혜택적용 여부
폐업한 사람이 정해진 취업·창업 프로그램을 마침감면율 최대 10%포인트 우대(최대 90% 안에서)시행 중
1년 이상 성실 상환 뒤 남은 빚을 한 번에 갚음남은 빚의 5~10% 추가 감면2026년 2월 발표, 시행 여부 확인 필요
금리 조정을 받은 사람이 1년 성실 상환처음 금리의 10%씩 추가 인하, 최대 4년2026년 2월 발표, 시행 여부 확인 필요

 

실제로는 얼마나 감면받았나

캠코 발표에 따르면 2026년 8월 말까지 원금 감면 방식으로 약정한 사람은 7만 7,370명이고 채무 원금은 7조 784억 원입니다. 평균 원금 감면율은 약 74%입니다.

 

이 숫자는 순부채를 기준으로 한 평균입니다. 재산이 거의 없는 사람이 많이 신청해서 높게 나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면받은 뒤 지켜야 할 것

  • 약정한 날짜에 달마다 갚습니다. 연체가 쌓이면 약정이 취소되고 감면이 없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 사정이 생기면 연체하기 전에 상환 유예를 신청합니다.
  • 신고하지 않은 재산이 나중에 확인되면 약정이 취소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빚 전체의 80%를 없애 주는 건가요?

아닙니다. 재산을 뺀 순부채에 감면율을 곱합니다. 재산이 있으면 전체 빚 대비 감면 비율은 더 낮습니다.

 

담보 대출도 원금을 줄여 주나요?

줄여 주지 않습니다. 담보 대출은 금리와 상환 기간만 조정합니다.

 

감면받은 돈에 세금이 붙나요?

채무조정으로 감면받은 금액에 세금이 붙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걱정되면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 126번에 물어보세요.

 

감면율에 이의를 낼 수 있나요?

조정안이 나오면 내용을 확인하고 받아들일지 정합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잘못 반영됐다면 약정 전에 자료를 내고 다시 봐 달라고 요청하세요.

 

마무리

새출발기금 감면율은 순부채의 60~80%,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은 최대 90%입니다. 재산을 뺀 금액이 기준이어서 재산이 있으면 실제 감면은 줄어들고, 2026년부터는 갚을 능력이 충분한 사람의 최소 감면율이 30%로 낮아졌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내 빚과 재산을 적어 순부채부터 계산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