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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은 빚을 갚기 어려워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대출을 조정해 주는 정부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한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이 대상이고, 3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은 원금을 최대 80%까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가 2025년 9월과 2026년에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대상이 넓어진 대신 재산 심사는 더 꼼꼼해졌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새출발기금의 대상, 감면 내용, 신청 방법, 주의할 점을 한자리에 정리했습니다.
새출발기금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운영 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회복위원회 |
| 대상 | 2020년 4월~2025년 6월 사이 사업을 한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 |
| 조정 한도 | 담보 10억 원, 무담보 5억 원, 합쳐서 15억 원 |
| 3개월 이상 연체 | 원금 감면(순부채의 최대 80%, 저소득·취약계층 90%) |
| 3개월 미만 연체 | 금리 인하와 상환 기간 연장 |
| 신청 | 새출발기금 누리집, 캠코 사무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 문의 |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 |
새출발기금 대상
사업자여야 하고, 빚을 갚기 어려운 상태여야 합니다. 두 조건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사업 조건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한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지금 휴업 중이거나 폐업한 개인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한 사람만 대상이었는데 2025년 9월에 넓어졌습니다.
빚 조건
| 구분 | 기준 | 받는 지원 |
| 부실차주 | 대출 한 건 이상을 3개월 이상 연체 | 무담보 채무 원금 감면 |
| 부실우려차주 | 연체 3개월 미만이지만 오래 연체할 위험이 큰 경우 | 금리 인하, 상환 기간 연장 |
부실우려차주에는 폐업했거나 오래 휴업한 사람, 대출 만기 연장을 거절당한 사람 등이 들어갑니다.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누리집의 자격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이 아닌 경우
- 부동산 임대업, 금융업, 사행성 업종 같은 일부 업종
-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대부업체 빚과 개인 사이의 빚
- 신청하기 전 6개월 안에 새로 받은 대출
- 집을 사려고 받은 대출처럼 재산을 늘리는 데 쓴 가계대출
새출발기금으로 받는 지원
3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
담보가 없는 빚은 캠코가 금융회사에서 채권을 사들인 뒤 조정합니다. 이자와 연체 이자를 감면하고, 재산을 뺀 순부채를 기준으로 원금을 줄여 줍니다. 남은 돈은 길게 나눠 갚습니다.
| 구분 | 원금 감면 | 거치 기간 | 상환 기간 |
| 일반 | 순부채의 60~80% | 최대 1년 | 최대 10년 |
| 저소득층 | 최대 90% | 최대 3년 | 최대 20년 |
| 사회 취약계층 | 최대 90% | 최대 3년 | 최대 20년 |
저소득층은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총 채무가 1억 원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사회 취약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입니다.
3개월 미만 연체한 사람과 담보 대출
원금은 줄여 주지 않습니다. 대신 금리를 낮추고 상환 기간을 늘려 달마다 갚는 돈을 줄입니다. 이 방식은 신용회복위원회가 금융회사의 동의를 받아 진행합니다.
2026년에 달라진 점
재산 심사가 꼼꼼해졌습니다
2026년 1월부터 가상자산, 5월부터 비상장주식이 재산 심사에 들어갑니다. 재산을 빠뜨리거나 숨긴 것이 확인되면 약정이 취소되고 감면받은 빚이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캠코는 신청 전에 재산을 가족에게 넘겼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갚을 능력이 있으면 감면이 줄어듭니다
2026년 6월에 금융위원회가 감면 기준을 고친다고 발표했습니다. 소득으로 빚을 갚을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최소 감면율이 60%에서 30%로 낮아집니다. 갚을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예전과 같습니다.
성실하게 갚으면 혜택을 주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2026년 2월에 금융위원회가 아래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시행 시기는 "조속히"라고만 밝혀서, 지금 적용되는지는 콜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1년 이상 연체 없이 갚은 사람이 남은 빚을 한 번에 갚으면 5~10% 추가 감면
- 금리 조정을 받은 사람이 1년 성실 상환할 때마다 금리 추가 인하
- 출산, 육아휴직, 가족의 중증 질환도 상환 유예 사유로 인정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 새출발기금 누리집(새출발기금.kr)에서 본인 인증을 합니다.
- 자격 조회로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조정받을 빚을 고르고 소득과 재산을 입력합니다.
- 신청서를 내고 접수를 확인합니다.
- 심사를 거쳐 조정안을 받고 약정을 맺습니다.
인터넷이 어려우면 캠코 사무소 26곳이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곳에 방문합니다. 방문 전에 콜센터 1660-1378로 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수수료는 없습니다.
신청 기간
새출발기금은 2026년 12월까지 신청을 받는 것으로 안내되어 왔습니다. 금융위원회가 2027년까지 늘리는 방향을 밝혔다는 보도가 있지만, 확정된 마감일은 이 글을 쓰는 시점에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신청을 생각하고 있다면 미루지 말고 누리집 공지를 확인하세요.
신청하기 전에 알아 둘 불이익
새출발기금은 빚을 줄여 주지만 대가가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알고 신청해야 합니다.
- 원금 감면을 받으면 채무조정을 받았다는 정보가 신용 기록에 올라갑니다. 2년 동안 남고, 1년 동안 성실하게 갚으면 일찍 지워지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되고 새 대출을 받기 어렵습니다.
- 신청은 원칙적으로 한 번만 할 수 있습니다.
- 재산이 빚보다 많으면 원금 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 조정받은 빚을 다시 연체하면 약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용했나
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2026년 8월 말까지 21만 6,173명이 신청했고, 신청한 채무액은 34조 1,371억 원입니다.
| 구분 | 약정한 사람 | 채무액 | 평균 조정 폭 |
| 원금 감면 방식(매입형) | 7만 7,370명 | 7조 784억 원 | 원금 평균 약 74% 감면 |
| 금리 조정 방식(중개형) | 7만 4,511명 | 6조 9,511억 원 | 금리 평균 약 5.5%포인트 인하 |
자주 묻는 질문
폐업한 사람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는 폐업했어도 사업 기간 조건에 맞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폐업하면 신청이 어려운 것으로 안내되니 콜센터에 확인하세요.
신청하면 추심 전화가 멈추나요?
신청한 다음 날부터 조정 대상 채권의 추심이 멈춥니다. 협약에 들어 있지 않은 대부업체나 개인에게 진 빚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족에게 영향이 있나요?
본인의 빚을 조정하는 제도라 가족의 신용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가족이 보증을 선 대출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과 무엇이 다른가요?
개인회생은 법원이 진행하고 모든 빚을 대상으로 합니다. 새출발기금은 법원을 거치지 않고 협약 금융회사의 빚만 조정합니다.
마무리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 사업을 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빚을 조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3개월 이상 연체했으면 원금 감면, 그렇지 않으면 금리와 기간 조정을 받습니다. 2026년부터 재산 심사가 엄격해졌으니 재산을 사실대로 적고, 신용 불이익을 따져 본 뒤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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