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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은 빚을 갚기 어려워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대출을 조정해 주는 정부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한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이 대상이고, 3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은 원금을 최대 80%까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가 2025년 9월과 2026년에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대상이 넓어진 대신 재산 심사는 더 꼼꼼해졌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새출발기금의 대상, 감면 내용, 신청 방법, 주의할 점을 한자리에 정리했습니다.

 

 

새출발기금 한눈에 보기

항목내용
운영 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회복위원회
대상2020년 4월~2025년 6월 사이 사업을 한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
조정 한도담보 10억 원, 무담보 5억 원, 합쳐서 15억 원
3개월 이상 연체원금 감면(순부채의 최대 80%, 저소득·취약계층 90%)
3개월 미만 연체금리 인하와 상환 기간 연장
신청새출발기금 누리집, 캠코 사무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문의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

 

새출발기금 대상

사업자여야 하고, 빚을 갚기 어려운 상태여야 합니다. 두 조건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사업 조건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한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지금 휴업 중이거나 폐업한 개인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한 사람만 대상이었는데 2025년 9월에 넓어졌습니다.

 

빚 조건

구분기준받는 지원
부실차주대출 한 건 이상을 3개월 이상 연체무담보 채무 원금 감면
부실우려차주연체 3개월 미만이지만 오래 연체할 위험이 큰 경우금리 인하, 상환 기간 연장

 

부실우려차주에는 폐업했거나 오래 휴업한 사람, 대출 만기 연장을 거절당한 사람 등이 들어갑니다.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누리집의 자격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이 아닌 경우

  • 부동산 임대업, 금융업, 사행성 업종 같은 일부 업종
  •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대부업체 빚과 개인 사이의 빚
  • 신청하기 전 6개월 안에 새로 받은 대출
  • 집을 사려고 받은 대출처럼 재산을 늘리는 데 쓴 가계대출

 

새출발기금으로 받는 지원

3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

담보가 없는 빚은 캠코가 금융회사에서 채권을 사들인 뒤 조정합니다. 이자와 연체 이자를 감면하고, 재산을 뺀 순부채를 기준으로 원금을 줄여 줍니다. 남은 돈은 길게 나눠 갚습니다.

 

구분원금 감면거치 기간상환 기간
일반순부채의 60~80%최대 1년최대 10년
저소득층최대 90%최대 3년최대 20년
사회 취약계층최대 90%최대 3년최대 20년

 

저소득층은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총 채무가 1억 원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사회 취약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입니다.

 

3개월 미만 연체한 사람과 담보 대출

원금은 줄여 주지 않습니다. 대신 금리를 낮추고 상환 기간을 늘려 달마다 갚는 돈을 줄입니다. 이 방식은 신용회복위원회가 금융회사의 동의를 받아 진행합니다.

 

 

2026년에 달라진 점

재산 심사가 꼼꼼해졌습니다

2026년 1월부터 가상자산, 5월부터 비상장주식이 재산 심사에 들어갑니다. 재산을 빠뜨리거나 숨긴 것이 확인되면 약정이 취소되고 감면받은 빚이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캠코는 신청 전에 재산을 가족에게 넘겼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갚을 능력이 있으면 감면이 줄어듭니다

2026년 6월에 금융위원회가 감면 기준을 고친다고 발표했습니다. 소득으로 빚을 갚을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최소 감면율이 60%에서 30%로 낮아집니다. 갚을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예전과 같습니다.

 

성실하게 갚으면 혜택을 주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2026년 2월에 금융위원회가 아래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시행 시기는 "조속히"라고만 밝혀서, 지금 적용되는지는 콜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1년 이상 연체 없이 갚은 사람이 남은 빚을 한 번에 갚으면 5~10% 추가 감면
  • 금리 조정을 받은 사람이 1년 성실 상환할 때마다 금리 추가 인하
  • 출산, 육아휴직, 가족의 중증 질환도 상환 유예 사유로 인정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1. 새출발기금 누리집(새출발기금.kr)에서 본인 인증을 합니다.
  2. 자격 조회로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3. 조정받을 빚을 고르고 소득과 재산을 입력합니다.
  4. 신청서를 내고 접수를 확인합니다.
  5. 심사를 거쳐 조정안을 받고 약정을 맺습니다.

 

인터넷이 어려우면 캠코 사무소 26곳이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곳에 방문합니다. 방문 전에 콜센터 1660-1378로 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수수료는 없습니다.

 

신청 기간

새출발기금은 2026년 12월까지 신청을 받는 것으로 안내되어 왔습니다. 금융위원회가 2027년까지 늘리는 방향을 밝혔다는 보도가 있지만, 확정된 마감일은 이 글을 쓰는 시점에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신청을 생각하고 있다면 미루지 말고 누리집 공지를 확인하세요.

 

신청하기 전에 알아 둘 불이익

새출발기금은 빚을 줄여 주지만 대가가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알고 신청해야 합니다.

 

  • 원금 감면을 받으면 채무조정을 받았다는 정보가 신용 기록에 올라갑니다. 2년 동안 남고, 1년 동안 성실하게 갚으면 일찍 지워지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되고 새 대출을 받기 어렵습니다.
  • 신청은 원칙적으로 한 번만 할 수 있습니다.
  • 재산이 빚보다 많으면 원금 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 조정받은 빚을 다시 연체하면 약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용했나

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2026년 8월 말까지 21만 6,173명이 신청했고, 신청한 채무액은 34조 1,371억 원입니다.

 

구분약정한 사람채무액평균 조정 폭
원금 감면 방식(매입형)7만 7,370명7조 784억 원원금 평균 약 74% 감면
금리 조정 방식(중개형)7만 4,511명6조 9,511억 원금리 평균 약 5.5%포인트 인하

 

 

자주 묻는 질문

폐업한 사람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는 폐업했어도 사업 기간 조건에 맞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폐업하면 신청이 어려운 것으로 안내되니 콜센터에 확인하세요.

 

신청하면 추심 전화가 멈추나요?

신청한 다음 날부터 조정 대상 채권의 추심이 멈춥니다. 협약에 들어 있지 않은 대부업체나 개인에게 진 빚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족에게 영향이 있나요?

본인의 빚을 조정하는 제도라 가족의 신용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가족이 보증을 선 대출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과 무엇이 다른가요?

개인회생은 법원이 진행하고 모든 빚을 대상으로 합니다. 새출발기금은 법원을 거치지 않고 협약 금융회사의 빚만 조정합니다.

 

마무리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 사업을 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빚을 조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3개월 이상 연체했으면 원금 감면, 그렇지 않으면 금리와 기간 조정을 받습니다. 2026년부터 재산 심사가 엄격해졌으니 재산을 사실대로 적고, 신용 불이익을 따져 본 뒤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