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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금액은 통상임금과 휴직한 달 수로 정해집니다. 1~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를 월 250만 원까지, 4~6개월은 100%를 월 200만 원까지, 7개월부터는 80%를 월 160만 원까지 받습니다. 아무리 적어도 월 70만 원은 받습니다.
통상임금이 250만 원 이상인 사람은 1년 동안 2,310만 원을 받습니다. 그보다 적게 버는 사람은 통상임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 월급으로는 한 달에 얼마를 받는지 표로 정리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금액 기준
| 휴직 기간 | 지급 비율 | 월 상한 | 월 하한 |
| 1~3개월 | 통상임금의 100% | 250만 원 | 70만 원 |
| 4~6개월 | 통상임금의 100% | 200만 원 | 70만 원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의 80% | 160만 원 | 70만 원 |
2025년부터 적용된 기준이고 2026년에도 같습니다. 그 전에는 통상임금의 80%에 월 상한 150만 원이었습니다.
통상임금이란
육아휴직급여는 실제로 받은 월급이 아니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통상임금은 정해진 근로에 대해 정기적으로 받는 돈입니다.
- 들어가는 것: 기본급, 달마다 같은 금액으로 나오는 직책 수당, 자격 수당, 식대 같은 고정 수당
- 들어가지 않는 것: 야근 수당, 휴일 근로 수당,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
야근이 많아 실제 월급이 통상임금보다 훨씬 많은 사람은 생각보다 급여가 적게 나옵니다.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에 적는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미리 물어보세요.
통상임금별 월 육아휴직급여
| 통상임금 | 1~3개월 | 4~6개월 | 7개월 이후 |
| 80만 원 | 80만 원 | 80만 원 | 70만 원 |
| 100만 원 | 100만 원 | 100만 원 | 80만 원 |
| 150만 원 | 150만 원 | 150만 원 | 120만 원 |
| 200만 원 | 200만 원 | 200만 원 | 160만 원 |
| 250만 원 | 250만 원 | 200만 원 | 160만 원 |
| 300만 원 | 250만 원 | 200만 원 | 160만 원 |
| 400만 원 | 250만 원 | 200만 원 | 160만 원 |
통상임금 80만 원인 사람은 7개월부터 80%인 64만 원이 계산되지만 하한이 70만 원이어서 70만 원을 받습니다. 직접 계산한 예시입니다.
기간별로 받는 총액
| 통상임금 | 6개월 | 1년 | 1년 6개월 |
| 100만 원 | 600만 원 | 1,080만 원 | 1,560만 원 |
| 150만 원 | 900만 원 | 1,620만 원 | 2,340만 원 |
| 200만 원 | 1,200만 원 | 2,160만 원 | 3,120만 원 |
| 250만 원 이상 | 1,350만 원 | 2,310만 원 | 3,270만 원 |
1년 6개월은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썼거나 한부모이거나 중증 장애 아동의 부모일 때 쓸 수 있는 기간입니다. 늘어난 6개월에는 7개월 이후 기준이 적용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금액
자녀가 태어난 지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각자 첫 6개월의 상한이 올라갑니다. 통상임금의 100%를 줍니다.
| 사용 개월 | 월 상한 |
| 1개월 | 250만 원 |
| 2개월 | 250만 원 |
| 3개월 | 300만 원 |
| 4개월 | 350만 원 |
| 5개월 | 400만 원 |
| 6개월 | 450만 원 |
통상임금에 따라 한 사람이 6개월 동안 받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통상임금 | 일반 육아휴직 6개월 | 6+6 적용 6개월 | 차이 |
| 250만 원 | 1,350만 원 | 1,500만 원 | 150만 원 |
| 300만 원 | 1,350만 원 | 1,700만 원 | 350만 원 |
| 350만 원 | 1,350만 원 | 1,850만 원 | 500만 원 |
| 450만 원 이상 | 1,350만 원 | 2,000만 원 | 650만 원 |
부부가 모두 통상임금 450만 원 이상이면 두 사람이 6개월씩 써서 최대 4,000만 원을 받습니다. 같은 때에 쓰지 않고 차례로 써도 적용됩니다. 한쪽이 먼저 쓰면 일단 일반 기준으로 받고, 다른 쪽이 쓰기 시작하면 차액을 나중에 받는 방식입니다.
한부모 근로자 금액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의 상한이 월 300만 원입니다. 통상임금이 300만 원 이상이면 첫 3개월 동안 900만 원을 받습니다. 4개월부터는 일반 기준과 같습니다.
통상임금 300만 원 이상인 한부모가 1년을 쓰면 2,460만 원입니다.
단기 육아휴직 금액
2026년 8월 20일에 생긴 단기 육아휴직은 1주나 2주를 쓰고 그 날짜만큼 급여를 받습니다. 육아휴직급여와 같은 수준으로 7일분 또는 14일분이 나옵니다.
한 달 급여가 250만 원인 구간이라면 7일분은 약 58만 원, 14일분은 약 117만 원입니다. 한 달을 30일로 보고 나눈 대략적인 계산이고 실제 계산 방식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급여가 줄어드는 경우
회사에서 돈을 받은 경우
휴직 기간에 회사가 따로 돈을 주면 육아휴직급여와 합친 금액이 통상임금을 넘는 만큼 급여가 깎입니다. 회사 복지로 휴직 지원금을 받는 사람은 신청할 때 꼭 적어야 합니다.
휴직 중에 일한 경우
휴직 기간에 다른 곳에 취업하면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짧게 일해 소득이 생긴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고 금액에 따라 급여가 줄어듭니다.
한 달을 다 채우지 않은 경우
휴직 마지막 달이 한 달이 안 되면 날짜만큼만 계산해서 줍니다.
실제로 손에 쥐는 돈
육아휴직급여에는 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 표에 나온 금액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대신 휴직 기간에는 회사 월급이 없습니다. 통상임금 300만 원인 사람이 1년을 쉬면 원래 받을 통상임금 3,600만 원 대신 급여 2,310만 원을 받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메울지 휴직 전에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휴직 기간에 내지 않고 미뤘다가 복직한 뒤 크게 줄여서 냅니다. 국민연금은 납부 예외를 신청하면 휴직 기간에 내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전 금액인가요, 세후 금액인가요?
세금이 붙지 않으므로 표에 나온 금액을 그대로 받습니다.
연봉 1억 원이어도 250만 원인가요?
네. 상한이 있어서 통상임금이 아무리 높아도 첫 3개월에 월 250만 원입니다. 6+6 제도를 쓰면 최대 45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들어가나요?
정기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나오는 상여금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회사마다 다르므로 인사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예전처럼 복직 뒤에 받는 돈이 따로 있나요?
없습니다. 사후지급금은 2025년부터 없어졌고 휴직 중에 전액을 받습니다.
내년에 금액이 바뀌나요?
정부의 2027년 예산안에 육아 지원 예산이 늘었지만 급여 상한을 바꾼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연말에 확정되는 내용을 확인하세요.
마무리
육아휴직급여 금액은 첫 3개월 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 200만 원, 7개월부터 160만 원이고 하한은 70만 원입니다. 통상임금 250만 원 이상이면 1년에 2,310만 원, 부모가 함께 쓰면 6+6 제도로 6개월에 최대 2,000만 원까지 받습니다. 야근 수당과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들어가지 않으니 내 통상임금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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