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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는 고용24 누리집이나 앱에서 신청합니다.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먼저 등록해야 하고, 휴직을 시작한 지 1개월이 지난 뒤부터 본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고용센터에 가서 신청해도 됩니다.

 

순서는 회사에 휴직 신청, 회사의 확인서 등록, 본인의 급여 신청 세 단계입니다. 많은 사람이 두 번째 단계에서 막힙니다. 고용24 화면과 메뉴 이름은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순서 한눈에 보기

단계누가할 일언제
1본인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2회사고용24에 육아휴직 확인서 등록휴직 시작 뒤
3본인고용24에서 급여 신청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4고용센터심사와 지급신청 뒤 보통 2주 안
5본인다음 달 치 다시 신청달마다

 

1단계: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하기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냅니다. 신청서에는 자녀 이름과 생년월일, 휴직 시작일과 끝나는 날을 적습니다. 회사 양식이 있으면 그것을 쓰고, 없으면 고용노동부 표준 양식을 씁니다.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출산 예정일보다 일찍 태어났거나 배우자가 아픈 경우 같은 긴급한 사정이 있으면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신청을 받고 답을 하지 않아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신청한 대로 휴직을 쓸 수 있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신청한 날짜를 증명할 수 있게 전자우편이나 문서로 남겨 두세요.

 

2단계: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 등록하기

회사 담당자가 고용24 기업 회원으로 들어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등록합니다. 확인서에는 휴직 기간과 통상임금이 들어갑니다. 이 서류가 등록되어야 본인이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서는 처음 한 번만 내면 됩니다. 휴직 기간을 바꾸거나 늘리면 다시 내야 합니다.

 

담당자가 처음 해 보는 일이라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휴직 전에 담당자에게 확인서 등록을 부탁해 두고, 휴직을 시작한 뒤 고용24에서 등록됐는지 확인하세요.

 

 

3단계: 고용24에서 급여 신청하기

  1. 고용24 누리집에 접속하거나 앱을 엽니다.
  2. 개인 회원으로 로그인합니다. 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서를 씁니다.
  3. 출산휴가·육아휴직 메뉴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고릅니다.
  4. 회사가 등록한 확인서 내용을 불러옵니다.
  5. 신청할 기간을 고릅니다. 한 달 단위입니다.
  6. 휴직 중에 일한 적이 있는지, 회사에서 받은 돈이 있는지 표시합니다.
  7. 받을 계좌를 넣습니다.
  8. 신청을 누르고 접수 번호를 확인합니다.

 

처음 신청할 때는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올리라는 안내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나 급여 명세서를 사진으로 찍어 올리면 됩니다.

 

4단계: 달마다 다시 신청하기

육아휴직급여는 한 번 신청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한 달 치씩 신청합니다. 휴직 2개월째가 끝나면 2개월 치를, 3개월째가 끝나면 3개월 치를 신청하는 식입니다.

 

몇 달 치를 모아서 한꺼번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휴직이 끝난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으니 달마다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달부터는 확인서와 임금 자료를 다시 낼 필요가 없어서 몇 분이면 끝납니다.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는 방법

인터넷이 어려우면 사는 곳이나 회사 주소를 맡는 고용센터에 직접 갑니다. 신분증과 통장을 가져가고 창구에서 신청서를 씁니다.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회사가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내지 못했다면 종이 확인서를 받아서 함께 낼 수 있습니다. 어느 고용센터가 담당인지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알려 줍니다.

 

출산휴가에서 바로 이어 쓰는 경우

출산휴가가 끝나고 바로 육아휴직을 쓰는 사람이 많습니다. 출산휴가를 신청할 때 육아휴직도 함께 신청할 수 있게 절차가 간단해졌습니다. 회사에 두 가지를 한꺼번에 신청해 두면 중간에 다시 서류를 낼 일이 줄어듭니다.

 

급여는 따로입니다. 출산휴가 급여 신청이 끝난 뒤 육아휴직 1개월이 지나면 육아휴직급여를 새로 신청합니다.

 

신청할 때 사실대로 적어야 하는 것

신청 화면에는 휴직 기간에 일을 했는지, 회사에서 받은 돈이 있는지 묻는 칸이 있습니다. 사실대로 적어야 합니다.

 

  • 휴직 중에 다른 곳에서 일한 날이 있는지
  • 회사에서 휴직 기간에 급여나 수당을 받았는지
  • 휴직 중에 회사를 그만뒀는지
  • 휴직 기간이 처음 신청한 것과 달라졌는지

 

사실과 다르게 적어 급여를 받으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하고 추가로 징수될 수 있습니다. 애매한 경우에는 신청하기 전에 고용센터에 먼저 물어보세요.

 

신청한 뒤 진행 상황 확인하기

신청을 마치면 고용24의 신청 내역에서 처리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접수, 심사 중, 처리 완료 순서로 바뀝니다. 서류가 부족하면 보완하라는 문자가 옵니다.

 

처리가 끝나면 지급 결정 금액이 표시되고 며칠 안에 계좌로 들어옵니다. 2주가 지나도 소식이 없으면 담당 고용센터에 전화해 확인하세요.

 

신청할 때 자주 막히는 곳

막히는 상황해결 방법
확인서가 조회되지 않음회사 담당자에게 등록 여부 확인
회사가 확인서를 내 주지 않음고용센터에 알리면 회사에 제출을 요구함
통상임금이 실제와 다름회사에 정정 요청, 급여 명세서 제출
신청 기간 선택이 안 됨아직 그 달이 끝나지 않았는지 확인
로그인이 안 됨인증서 유효기간 확인, 앱 업데이트
계좌 오류본인 명의 계좌인지 확인

 

신청 전에 준비할 것

  • 고용24 개인 회원 가입과 본인 인증
  • 본인 명의 통장 계좌번호
  • 근로계약서 또는 최근 급여 명세서
  • 회사 담당자 연락처
  • 자녀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와 생년월일

 

 

자주 묻는 질문

휴직 첫 달에는 왜 신청이 안 되나요?

휴직을 시작한 지 1개월이 지나야 첫 달 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 달 치를 받는 방식입니다.

 

회사가 대신 신청해 줄 수 있나요?

급여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는 확인서만 냅니다.

 

신청을 깜빡해서 몇 달 지났는데 받을 수 있나요?

휴직이 끝난 날부터 12개월 안이면 밀린 달도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대신 신청해도 되나요?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본인이 직접 로그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한 뒤에 내용을 고칠 수 있나요?

심사 전이면 고용센터에 연락해 고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은 회사에 휴직 신청, 회사의 확인서 등록, 고용24에서 본인 신청 순서입니다. 휴직 1개월 뒤부터 달마다 신청하고, 휴직이 끝난 뒤 12개월 안에는 모두 마쳐야 합니다. 확인서 등록이 늦어지는 일이 가장 흔하니 휴직 전에 회사 담당자에게 미리 부탁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