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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쓰는 동안 고용보험에서 주는 돈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첫 3개월은 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은 월 최대 200만 원, 7개월부터는 월 최대 160만 원을 받습니다. 1년 동안 최대 2,310만 원입니다.
회사가 주는 돈이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돈이어서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조건만 맞으면 받습니다. 대신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의 대상, 금액, 기간, 신청 방법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핵심 내용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주는 곳 | 고용보험(고용노동부) |
| 대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
| 자격 |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 육아휴직 30일 이상 |
| 금액 | 월 70만~250만 원 |
| 기간 | 자녀 1명당 1년, 조건에 따라 1년 6개월 |
| 신청 | 고용24 누리집·앱, 고용센터 |
| 신청 기한 | 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휴직이 끝난 뒤 12개월 안 |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육아휴직급여는 누가 받나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엄마와 아빠 모두 각자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 계약직, 파견직을 가리지 않습니다.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하기 전까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받아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대상이 아닙니다. 공무원과 교사는 고용보험이 아니라 별도의 육아휴직수당을 받습니다.
육아휴직급여 금액
| 휴직 기간 | 지급 비율 | 월 상한 | 월 하한 |
| 1~3개월 | 통상임금의 100% | 250만 원 | 70만 원 |
| 4~6개월 | 통상임금의 100% | 200만 원 | 70만 원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의 80% | 160만 원 | 70만 원 |
통상임금은 매달 정해져 나오는 기본급과 고정 수당을 합친 금액입니다. 통상임금이 300만 원인 사람은 첫 3개월에 250만 원, 다음 3개월에 200만 원, 그 뒤로 160만 원을 받습니다.
예전에는 급여의 25%를 복직하고 6개월 뒤에 주는 사후지급금이 있었습니다. 2025년부터 없어져서 지금은 휴직 중에 전액을 받습니다.
부모가 함께 쓰면 더 받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자녀가 태어난 지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각자 첫 6개월의 급여 상한이 올라갑니다. 통상임금의 100%를 주고 상한은 달마다 높아집니다.
| 사용 개월 | 1개월 | 2개월 | 3개월 | 4개월 | 5개월 | 6개월 |
| 월 상한 | 250만 원 | 250만 원 | 300만 원 | 350만 원 | 400만 원 | 450만 원 |
통상임금이 450만 원 이상인 부부라면 한 사람이 6개월 동안 최대 2,000만 원, 두 사람이 최대 4,000만 원을 받습니다. 같은 때에 쓰지 않고 차례로 써도 적용됩니다.
한부모 근로자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의 상한이 월 300만 원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자녀 한 명당 1년입니다. 아래 경우에는 6개월이 더해져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쓴 경우
- 한부모인 경우
- 중증 장애 아동의 부모인 경우
기간은 세 번까지 나눠 쓸 수 있습니다. 네 덩어리로 쪼개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2026년에 새로 생긴 것
단기 육아휴직
2026년 8월 20일부터 1주 또는 2주 단위로 쓰는 단기 육아휴직이 생겼습니다. 아이가 입원했거나 어린이집이 갑자기 쉬거나 방학일 때 한 해에 한 번 쓸 수 있습니다.
쓴 기간은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 빠지지만 나눠 쓰는 횟수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급여도 육아휴직급여와 같은 수준으로 7일분 또는 14일분이 나옵니다.
출생 전 육아휴직
2026년 9월 18일부터는 임신한 배우자에게 유산이나 조산 위험이 있으면 남성 근로자가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합니다. 시작 30일 전까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회사가 고용24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등록합니다.
- 휴직을 시작하고 1개월이 지나면 고용24에서 급여를 신청합니다.
- 달마다 신청하거나 몇 달 치를 모아서 신청합니다.
- 심사를 거쳐 본인 계좌로 들어옵니다.
휴직이 끝난 날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미루지 말고 달마다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통상임금별로 1년 동안 받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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