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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유형과 소득에 따라 정해지며, 최대 금액은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가구 285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입니다. 다만 최대 금액은 소득이 일정 구간에 있을 때만 받고, 소득이 그보다 적거나 많으면 금액이 줄어듭니다.

 

같은 가구 유형이라도 소득에 따라 받는 돈이 수십만 원에서 백만 원 넘게 차이 납니다. 금액이 정해지는 방식과 소득별 예시, 금액이 깎이는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정해지는 방식

장려금은 소득 구간을 셋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 점증 구간: 소득이 아주 적은 구간입니다. 소득이 늘수록 장려금도 늘어납니다.
  • 평탄 구간: 최대 금액을 받는 구간입니다.
  • 점감 구간: 소득이 늘수록 장려금이 줄어드는 구간입니다. 기준 금액에 이르면 0원이 됩니다.

 

일을 조금밖에 못 한 사람보다 어느 정도 일한 사람이 더 많이 받도록 만든 구조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가장 적은 사람이 가장 많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가구 유형별 최대 금액을 받는 소득 구간

가구 유형 최대 금액 최대 금액을 받는 소득 구간 지급이 끝나는 소득
단독가구 165만 원 400만 원 이상 900만 원 미만 2,200만 원
홑벌이가구 285만 원 700만 원 이상 1,4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 800만 원 이상 1,700만 원 미만 4,400만 원

 

여기서 소득은 총급여액 등을 말합니다. 근로소득은 총급여, 사업소득은 매출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입니다. 부부는 두 사람의 금액을 합칩니다.

 

소득별 근로장려금 예시

아래 금액은 국세청 산정 방식에 따라 계산한 예시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국세청의 산정표로 정해지므로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

  • 총급여 300만 원: 약 124만 원
  • 총급여 600만 원: 165만 원
  • 총급여 1,200만 원: 약 127만 원
  • 총급여 1,500만 원: 약 89만 원
  • 총급여 2,000만 원: 약 25만 원

 

홑벌이가구

  • 총급여 500만 원: 약 204만 원
  • 총급여 1,000만 원: 285만 원
  • 총급여 2,000만 원: 약 190만 원
  • 총급여 2,500만 원: 약 111만 원
  • 총급여 3,000만 원: 약 32만 원

 

맞벌이가구

  • 부부 합산 600만 원: 약 248만 원
  • 부부 합산 1,200만 원: 330만 원
  • 부부 합산 2,500만 원: 약 232만 원
  • 부부 합산 3,000만 원: 약 171만 원
  • 부부 합산 4,000만 원: 약 49만 원

 

월급으로 바꿔 보면 감이 옵니다. 혼자 살면서 월 125만 원 정도를 버는 사람(연 1,500만 원)은 약 89만 원을 받습니다. 월 170만 원 가까이 벌면(연 2,000만 원) 약 25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근로장려금이 줄어드는 경우

계산된 금액을 그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이 1억 7,000만 원 이상인 경우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장려금의 50%만 받습니다. 150만 원으로 계산됐다면 75만 원을 받습니다.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치고 기한 후 신청을 하면 95%만 받습니다. 2025년 소득분은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받습니다.

 

밀린 세금이 있는 경우

내지 않은 국세가 있으면 장려금의 30%까지 밀린 세금을 갚는 데 먼저 쓰입니다. 나머지만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두 가지가 겹치는 경우

감액 사유가 겹치면 차례로 적용됩니다. 재산 때문에 절반이 되고 기한 후 신청까지 했다면, 100만 원이 50만 원이 되고 다시 95%인 47만 5,000원이 됩니다.

 

반기 신청은 나눠서 받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반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 해 치 장려금을 두 번에 나눠 받습니다.

  1. 상반기분: 상반기 소득으로 한 해 소득을 추정해 계산한 금액의 35%를 12월에 받습니다.
  2. 하반기분: 다음 해 6월에 한 해 전체 소득으로 다시 계산해, 이미 받은 금액을 뺀 나머지를 받습니다.

 

맞벌이가구가 최대 금액 대상이라면 12월에 약 115만 원을 먼저 받는 셈입니다. 받는 총액은 정기 신청과 같고 시기만 다릅니다.

 

하반기에 소득이 크게 늘면 정산할 때 받을 돈이 줄거나, 이미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돌려줄 금액은 이후에 받을 장려금에서 빼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자녀장려금을 함께 받는 경우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으면 자녀장려금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부 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면 자녀 한 명당 최대 100만 원입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따로 계산해서 더합니다. 홑벌이가구에 자녀가 둘이라면 근로장려금 최대 285만 원에 자녀장려금 최대 200만 원을 더해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내 예상 금액 확인하는 방법

직접 계산하기보다 국세청 화면에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 홈택스와 손택스의 장려금 메뉴에서 신청 화면에 들어가면 예상 금액이 나옵니다.
  • 장려금 미리 계산해 보기 기능에서 가구 유형과 소득을 넣어 볼 수도 있습니다.
  •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안내문에 예상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예상 금액은 국세청이 가진 자료로 계산한 값이라, 심사에서 소득이나 재산이 다르게 확인되면 바뀔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적을수록 많이 받나요?

아닙니다. 소득이 아주 적은 구간에서는 소득이 늘수록 장려금도 늘어납니다. 최대 금액은 가운데 구간에서 받습니다.

 

예상 금액과 실제 받은 금액이 달라요.

심사에서 소득이나 재산이 다르게 확인됐거나, 재산 감액, 기한 후 신청 감액, 밀린 세금 충당이 적용된 경우입니다. 홈택스의 심사 진행 상황 조회에서 결정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장려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근로장려금은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받은 금액을 소득으로 신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금액이 너무 적으면 안 주나요?

계산된 금액이 아주 적으면 지급하지 않거나 최저 금액으로 맞춰 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정리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이며, 소득 구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재산이 1억 7,000만 원 이상이면 절반, 기한 후 신청이면 95%로 줄어든다는 점도 함께 기억하세요.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나 손택스의 장려금 메뉴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국세청 자동응답전화 1544-9944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