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세 가지를 모두 채워야 합니다. 2025년 부부 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일 것,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 원 미만일 것, 그리고 신청 제외 대상이 아닐 것입니다.
조건마다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대상인데도 포기하거나, 대상이 아닌데 신청했다가 탈락하는 일이 많습니다. 가구, 소득, 재산 순서로 기준을 풀어서 정리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 조건 한눈에 보기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재산 기준은 가구 유형과 상관없이 같습니다. 가구원 재산을 모두 합쳐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1억 7,000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가구 유형은 어떻게 정해지나
가구 유형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어느 유형에 속하느냐에 따라 소득 기준과 받는 금액이 달라지므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단독가구
배우자가 없고, 부양하는 자녀도 없고, 함께 사는 70세 이상 부모님도 없는 가구입니다. 혼자 사는 청년이나 미혼 직장인이 대부분 여기에 해당합니다.
홑벌이가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홑벌이가구입니다.
- 배우자가 있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는 없지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 배우자는 없지만 함께 사는 70세 이상 부모님이 있는 가구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고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자녀를 말합니다. 70세 이상 부모님도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상 함께 살아야 인정됩니다.
맞벌이가구
배우자가 있고, 신청인과 배우자가 각각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부부가 둘 다 일정 금액 이상 벌어야 맞벌이로 봅니다.
소득 조건 자세히 보기
소득 조건은 두 가지를 봅니다. 일해서 번 소득이 있어야 하고, 부부의 총소득이 기준 금액보다 적어야 합니다.
어떤 소득이 있어야 하나
2025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중 하나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일용직, 프리랜서로 번 돈도 포함됩니다. 이자나 연금만 있고 일해서 번 소득이 없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총소득에는 무엇이 들어가나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에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더한 금액입니다. 부부라면 두 사람의 소득을 합칩니다.
사업소득은 매출 전체가 아니라 매출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 계산합니다. 그래서 매출이 기준 금액을 넘어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총소득이 얼마로 계산되는지는 홈택스의 장려금 메뉴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재산 조건 자세히 보기
재산은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쳐서 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탈락합니다.
재산에 포함되는 것
- 주택, 토지, 건물
- 자동차(영업용 제외)
- 전세보증금
- 예금, 적금, 주식 같은 금융자산
-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중요한 점은 빚을 빼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억 원짜리 집을 1억 5,000만 원 대출로 샀어도 재산은 2억 원으로 봅니다.
가구원의 범위
재산을 합치는 가구원에는 배우자와 부양자녀뿐 아니라, 같은 주소에서 함께 사는 부모님과 조부모님 같은 직계존비속이 포함됩니다. 부모님 집에 얹혀사는 경우 부모님 집값이 합산되어 기준을 넘는 일이 흔합니다.
전세보증금 계산
전세보증금은 국세청이 주택 기준시가의 일정 비율로 추정해서 잡습니다. 실제 보증금이 그보다 적으면 임대차계약서를 내서 실제 금액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재산이 1억 7,000만 원 이상이면
재산 합계가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계산된 장려금의 50%만 받습니다.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지만 금액이 절반이 됩니다.
신청할 수 없는 사람
가구, 소득, 재산 조건을 채워도 다음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 다만 한국 국적자와 결혼했거나 한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5년에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로 올라 있는 사람
- 본인이나 배우자가 변호사, 의사, 세무사 같은 전문직 사업을 하는 사람
-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이면서 월평균 급여가 500만 원 이상인 사람
내가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
조건이 복잡해서 직접 따지기 어렵다면 국세청 자료로 확인하는 방법이 빠릅니다.
- 홈택스나 손택스에 로그인합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메뉴로 들어갑니다.
- 신청 화면에서 본인의 소득, 가구원, 재산 내역과 예상 금액을 확인합니다.
화면에 나오는 가구원이나 재산이 실제와 다르면 신청하면서 고칠 수 있고, 필요하면 증명 서류를 함께 냅니다.
국세청이 미리 대상으로 판단한 가구에는 안내문을 보냅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조건에 맞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올해 취업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지금 신청하는 것은 2025년 소득분입니다. 2025년에 일해서 번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2026년에 처음 일을 시작했다면 반기 신청이나 내년 5월 정기 신청 대상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어도 되나요?
실업급여는 근로소득이 아니어서 총급여액 등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2025년에 일해서 번 소득이 따로 있고 다른 조건을 채우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주소만 같고 따로 살아도 재산이 합쳐지나요?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봅니다. 주소가 같으면 가구원으로 보아 재산이 합산됩니다.
차가 있으면 못 받나요?
자동차도 재산에 들어가지만, 차가 있다고 무조건 탈락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재산과 합친 금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됩니다.
정리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가구 유형에 맞는 소득 기준(2,200만·3,200만·4,400만 원 미만)과 재산 기준(2억 4,000만 원 미만)을 함께 채우는 것입니다. 재산은 빚을 빼지 않고 함께 사는 가족의 재산까지 합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본인이 대상인지 헷갈리면 홈택스 장려금 메뉴에서 조회하거나 국세청 자동응답전화 1544-9944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2026 정기 반기 기한 후 신청과 지급일 정리 (0) | 2026.10.03 |
|---|---|
| 근로장려금 지급액 2026 가구별 소득별 받는 금액과 감액 기준 (0) | 2026.10.03 |
|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2026 홈택스 손택스 전화 세무서 순서 정리 (0) | 2026.10.03 |
| 근로장려금 총정리 2026 신청 대상 지급액 신청 기간 한눈에 보기 (0) | 2026.10.03 |
| 청년미래적금 가입 조건 2026 나이 소득 가구 중위소득 기준 한눈에 정리 (0) | 2026.1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