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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정기 신청은 매년 5월, 반기 신청은 9월(상반기분)과 3월(하반기분), 기한 후 신청은 정기 신청이 끝난 다음 날부터 12월 1일까지입니다. 2025년 소득분을 아직 신청하지 못했다면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식마다 받는 날짜도 다릅니다. 지금 시점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와 앞으로의 일정을 달력처럼 정리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과 지급일 한눈에 보기

구분신청 기간지급 시기대상 소득
정기 신청2026년 5월 1일~6월 1일(종료)8월 말~9월2025년 소득
기한 후 신청2026년 6월 2일~12월 1일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2025년 소득
반기 신청(상반기분)2026년 9월 1일~15일(종료)2026년 12월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
반기 신청(하반기분)2027년 3월 1일~15일2027년 6월2026년 하반기 근로소득
다음 정기 신청2027년 5월2027년 8월 말~9월2026년 소득

 

2027년 일정은 예년 기준입니다. 정확한 날짜는 해마다 국세청이 발표하므로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정기 신청: 매년 5월

정기 신청은 전년도 한 해 소득을 기준으로 5월에 한 번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사람 모두가 대상입니다.

 

2025년 소득분 정기 신청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였습니다. 5월 31일이 휴일이어서 하루 늦춰졌습니다. 정기 신청분은 심사를 거쳐 8월 말에서 9월 사이에 지급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과 종교인은 반기 신청을 할 수 없어서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청: 12월 1일까지

5월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소득분은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받습니다.

 

기한 후 신청은 두 가지가 다릅니다.

  • 장려금의 95%만 받습니다. 5%가 깎입니다.
  • 지급이 늦습니다. 신청한 뒤 심사를 거쳐 지급되며, 보통 신청하고 몇 달 안에 받습니다.

 

12월 1일이 지나면 2025년 소득분은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습니다. 깎이더라도 받는 편이 나으니, 대상이라면 마감 전에 신청하세요. 빨리 신청할수록 빨리 받습니다.

 

반기 신청: 9월과 3월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한 해 치 장려금을 두 번에 나눠 미리 받는 방식입니다.

 

상반기분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했습니다. 연간 예상 금액의 35%를 12월에 받습니다. 2026년 상반기분은 12월 중순 무렵 지급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반기분

7월부터 12월까지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다음 해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합니다. 다음 해 6월에 한 해 전체 소득으로 다시 계산해, 12월에 받은 금액을 뺀 나머지를 받습니다.

 

상반기분을 신청한 사람은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3월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중 무엇이 나은가

받는 총액은 같습니다. 차이는 받는 시기입니다.

비교정기 신청반기 신청
대상근로·사업·종교인소득자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받는 횟수한 번두 번
받는 시기다음 해 8월 말~9월그해 12월과 다음 해 6월
주의할 점일한 때로부터 오래 기다림정산 때 금액이 바뀔 수 있음

 

반기 신청은 돈을 일찍 받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하반기에 소득이 늘면 6월 정산 때 받을 돈이 줄거나, 이미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일정한 사람에게 맞는 방식입니다.

 

한 해 소득분에 대해 반기 신청을 했다면 다음 해 5월 정기 신청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지금 시점(2026년 10월)을 기준으로 상황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2025년 소득분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사람: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합니다.
  • 5월에 정기 신청을 했는데 아직 못 받은 사람: 홈택스에서 심사 진행 상황을 조회합니다. 추가 서류 요청이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 9월에 반기 신청을 한 사람: 12월 지급을 기다립니다. 계좌가 바뀌었다면 미리 고쳐 둡니다.
  • 9월 반기 신청을 놓친 사람: 2026년 소득분은 2027년 3월 하반기분 신청이나 5월 정기 신청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2026년에 처음 일을 시작한 사람: 2027년 5월 정기 신청 대상입니다.

 

기준일도 함께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만큼 중요한 것이 기준일입니다. 자격을 판단하는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 가구 유형: 소득이 발생한 해의 12월 31일 기준입니다. 2025년 소득분은 2025년 12월 31일입니다.
  • 재산: 소득이 발생한 해의 6월 1일 기준입니다. 2025년 소득분은 2025년 6월 1일입니다.

 

그 뒤에 결혼했거나 이사했더라도 기준일의 상태로 판단합니다. 올해 전세보증금이 올랐어도 작년 6월 1일 금액으로 봅니다.

 

지급일에 돈이 안 들어왔다면

지급 시기가 됐는데 입금이 없다면 다음을 확인합니다.

  1. 홈택스나 손택스의 장려금 메뉴에서 심사 진행 상황을 조회합니다.
  2. 계좌번호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계좌가 잘못됐으면 지급이 미뤄집니다.
  3. 추가 서류 요청을 받았는지 문자와 우편을 확인합니다.
  4. 지급 제외로 나왔다면 사유를 확인합니다.

 

계좌를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가지고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2월 1일이 지나면 정말 못 받나요?

2025년 소득분은 기한 후 신청 마감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6년 소득분은 2027년에 새로 신청합니다.

 

기한 후 신청은 언제 받나요?

신청한 뒤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정해진 날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신청 시점에 따라 다르므로, 홈택스에서 심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세요.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을 둘 다 해도 되나요?

같은 해 소득분에 대해 둘 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기 신청을 했다면 정기 신청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 기간은 매년 같은가요?

큰 틀은 같습니다. 정기는 5월, 반기는 9월과 3월입니다. 마감일이 휴일이면 하루 이틀 달라지므로 해마다 국세청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정기 5월, 반기 9월과 3월, 기한 후 신청 12월 1일까지입니다. 2025년 소득분을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2026년 12월 1일이 마지막 기회이고, 95%를 받습니다.

 

일정은 해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홈택스 공지나 국세청 자동응답전화 1544-9944에서 최신 일정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