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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는 자영업자와 소기업 대표가 폐업하거나 나이가 들었을 때를 대비해 매달 돈을 모으는 제도입니다. 직장인의 퇴직금 같은 역할을 합니다. 납입한 돈은 해마다 최대 6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고, 복리 이자가 붙고, 압류로부터 보호됩니다.
2026년에는 월 납입 한도가 150만 원으로 늘었고, 소득공제 구간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대신 중간에 마음대로 해지하면 세금을 내야 하는 단점도 그대로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의 뼈대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노란우산공제란 무엇인가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하는 공적 공제 제도입니다. 2007년에 시작했고 가입자가 185만 명을 넘었습니다.
직장인은 회사를 그만두면 퇴직금을 받습니다. 사장님에게는 퇴직금이 없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장님이 스스로 퇴직금을 쌓아 두는 통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적금과 다른 점은 돈을 꺼내는 때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폐업, 사망, 노령 같은 사유가 생겼을 때 원금과 이자를 공제금으로 받습니다.
노란우산공제 핵심 내용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운영 | 중소기업중앙회 |
| 가입 대상 | 소기업·소상공인 대표(개인사업자, 법인 대표, 프리랜서) |
| 월 납입액 | 5만 원~150만 원 |
| 연 납입 한도 | 1,800만 원 |
| 소득공제 | 연 최대 600만 원(소득에 따라 200만~600만 원) |
| 이율 | 분기마다 바뀜. 2026년 3분기 폐업·사망 3.7%, 노령 3.4% |
| 받는 때 | 폐업, 사망, 노령, 퇴임, 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
| 문의 | 노란우산 고객센터 1666-9988 |
월 납입 한도는 2026년 7월부터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이율은 분기마다 새로 정하므로 가입할 때 노란우산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노란우산공제 혜택 다섯 가지
소득공제
가장 큰 혜택입니다. 한 해 동안 납입한 금액을 사업소득에서 빼 주어 종합소득세가 줄어듭니다. 사업소득금액이 4,000만 원 이하면 최대 6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복리 이자
납입한 원금에 이자가 붙고, 그 이자에 다시 이자가 붙습니다. 오래 넣을수록 차이가 커집니다.
압류 금지
공제금은 법으로 압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져 빚이 생겨도 이 돈은 지킬 수 있습니다. 전용 압류방지 통장으로 받으면 됩니다.
무료 상해보험
가입하면 2년 동안 상해보험에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냅니다. 상해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생기면 월 납입액의 최대 150배까지 보험금이 나옵니다.
대출
납입한 금액 범위 안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지하지 않고 급한 돈을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소득공제 한도는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 사업소득금액 | 소득공제 한도 |
| 4,000만 원 이하 | 600만 원 |
| 4,000만 원 초과~6,000만 원 이하 | 500만 원 |
| 6,000만 원 초과~1억 원 이하 | 400만 원 |
| 1억 원 초과 | 200만 원 |
사업소득금액은 매출이 아닙니다. 매출에서 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4,000만 원 초과 6,000만 원 이하 구간의 500만 원은 2026년 납입분부터 새로 생긴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법인 대표는 총급여가 8,000만 원 이하일 때만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이 기준도 2026년부터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노란우산공제 단점
마음대로 해지하면 세금을 냅니다
폐업 같은 사유 없이 스스로 해지하면 돌려받는 돈에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소득공제로 아낀 세금보다 더 많이 낼 수도 있습니다.
가입 초기에 해지하면 원금보다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 횟수가 적을 때 해지하면 해약환급금이 납입한 돈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오래 넣을 수 있는 금액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돈이 오래 묶입니다
폐업하거나 만 60세 이상이면서 10년 이상 납입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몇 년 안에 쓸 돈을 넣는 곳이 아닙니다.
소득이 높으면 공제 한도가 줄어듭니다
사업소득금액이 1억 원을 넘으면 공제 한도가 200만 원입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한도가 작아지는 구조입니다.
받을 때 퇴직소득세를 냅니다
공제금을 받을 때 세금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소득세를 냅니다. 다만 퇴직소득세는 다른 세금보다 부담이 낮은 편입니다.
받는 방법에 따라 세금이 다릅니다
| 돈을 받는 경우 | 붙는 세금 | 특징 |
| 폐업, 노령, 사망 등 사유로 받는 공제금 | 퇴직소득세 | 세 부담이 낮은 편 |
| 스스로 해지해서 받는 해약환급금 | 기타소득세 16.5% | 소득공제 받은 원금과 이자에 과세 |
3년 동안 월 50만 원씩 1,800만 원을 넣고 모두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스스로 해지하면, 원금 기준으로만 약 297만 원이 세금으로 나갑니다. 그동안 아낀 세금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 희망장려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새로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장려금을 더 적립해 줍니다. 서울시는 연 매출 3억 원 이하 신규 가입자에게 납입할 때마다 2만 원씩, 1년 동안 최대 12번을 얹어 줍니다.
지역마다 금액과 조건이 다르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마감됩니다. 가입할 때 함께 신청해야 하니 가입 화면에서 꼭 확인하세요.
급할 때는 해지 대신 대출을 씁니다
납입한 금액 범위 안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소득공제와 이자 혜택이 끊기지 않습니다. 대출 이율은 분기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이런 사람에게 맞습니다
- 종합소득세를 내고 있는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할 계획인 사람
- 따로 노후 준비나 퇴직금 준비를 못 하고 있는 사람
- 사업이 잘못됐을 때 지킬 수 있는 돈을 만들어 두고 싶은 사람
반대로 소득이 적어 낼 세금이 거의 없는 사람은 소득공제 효과가 작습니다. 곧 폐업할 계획이 없는데 1~2년 안에 돈을 써야 하는 사람에게도 맞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노란우산공제는 적금인가요, 보험인가요?
둘 다 아닙니다. 법에 따라 운영하는 공제 제도입니다. 매달 돈을 넣는다는 점은 적금과 비슷하지만, 정해진 사유가 생겨야 받는다는 점이 다릅니다.
원금은 보장되나요?
폐업, 사망, 노령 같은 사유로 받을 때는 원금에 이자를 더해 받습니다. 스스로 해지할 때는 납입 기간에 따라 원금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도 가입할 수 있나요?
직장만 다니는 사람은 안 됩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사업자등록을 했거나 프리랜서 소득이 있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올해 가입하면 올해 소득공제를 받나요?
네.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이 그해 공제 대상입니다. 10월이나 11월에 가입해도 됩니다.
마무리
노란우산공제는 사장님의 퇴직금 통장입니다. 연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복리 이자, 압류 금지가 핵심 혜택이고, 중간에 스스로 해지하면 기타소득세 16.5%를 낸다는 점이 가장 큰 단점입니다.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금액으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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