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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적금 가입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만 19~34세일 것, 2025년 총급여가 7,500만 원 이하(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일 것,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일 것.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조건 하나하나에 예외와 세부 기준이 있어서, 본인이 해당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에서 조건별로 나눠 확인해 보세요.

 

 

청년미래적금 나이 조건

가입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입니다. 모집 회차마다 대상 출생일이 따로 정해지므로, 나이를 직접 계산하기보다 출생일 범위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2026년 10월 2차 모집의 대상은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입니다. 이 범위 밖이면 나이 조건에서 탈락합니다.

 

병역 이행자는 나이를 빼 줍니다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은 복무 기간을 최대 6년까지 나이 계산에서 뺍니다. 예를 들어 만 36세라도 2년을 복무했다면 만 34세로 계산되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복무 형태와 기간이 어떻게 인정되는지는 서민금융진흥원에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개인 소득 조건

소득은 직전 연도인 2025년 기준으로 봅니다. 근로소득자는 총급여, 사업자나 프리랜서는 종합소득으로 판단합니다.

2025년 소득받는 혜택
총급여 3,600만 원 이하(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 + 중소기업 재직우대형: 기여금 12% + 비과세
총급여 6,000만 원 이하(종합소득 4,800만 원 이하)일반형: 기여금 6% + 비과세
총급여 6,000만 원 초과~7,500만 원 이하(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기여금 없음, 비과세만 적용
총급여 7,500만 원 초과가입 불가

 

총급여는 연봉에서 비과세 수당을 뺀 금액입니다.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봉 계약서에 적힌 금액과 다를 수 있으니 영수증의 숫자를 기준으로 보세요.

 

소득이 없으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직전 연도에 소득이 확인되지 않으면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취업 준비 중이라 2025년에 신고된 소득이 전혀 없다면 이번 회차에는 가입하기 어렵습니다. 육아휴직급여나 군 장병 급여만 있는 경우는 소득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금융소득이 많은 경우

직전 3개 연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었다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이자와 배당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가구 소득 조건

본인 소득이 기준에 맞아도 가구 소득이 높으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여야 하고, 맞벌이 2인 가구는 250% 이하까지 인정됩니다. 우대형은 더 엄격해서 150% 이하(2인 가구는 200% 이하)입니다.

 

가구원의 범위

가구원은 주민등록표에 함께 올라 있는 사람 중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입니다. 부모님과 주소가 같으면 부모님 소득이 합산됩니다. 성인인 형제자매는 이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혼이거나 가족과 주소가 따로 되어 있는 경우처럼 가구원 범위가 애매하면, 신청 전에 서민금융진흥원에 본인 상황을 설명하고 확인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중위소득 200%가 얼마인지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고 해마다 바뀝니다. 본인 가구의 정확한 금액은 서민금융진흥원 안내나 은행 앱의 가입 요건 화면에서 가구원 수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대형 가입 조건

우대형은 정부 기여금이 12%로 일반형의 두 배입니다. 대상은 세 부류입니다.

  • 중소기업 재직자: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총급여 6,000만 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 소상공인: 연매출 1억 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는 가입 후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가입 시점부터 만기 한 달 전까지 중소기업에서 모두 29개월 이상 일해야 합니다. 이직은 두 번까지 허용되지만, 이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만기 때 일반형으로 바뀝니다.

 

본인 회사가 중소기업인지는 회사 인사팀에 물어보는 방법이 가장 빠릅니다. 직원 수가 적어 보여도 중견기업이나 대기업 계열사이면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가입 조건

자영업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 기본 대상이고, 연매출 1억 원 이하이면 우대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매출이 3억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소상공인으로 인정받으려면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모든 사업장의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심사 기간 안에 확인서가 준비되지 않으면 종합소득 기준으로 심사됩니다.

 

가입할 수 없는 경우

조건을 다 채운 것 같아도 다음에 해당하면 가입이 제한됩니다.

  • 청년도약계좌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동시 가입이 안 됩니다. 갈아타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1차 모집에서 이미 가입한 경우: 한 사람이 한 계좌만 가질 수 있습니다.
  • 직전 3개 연도 중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었던 경우
  • 신청자가 예산을 넘는 경우: 개인 소득이 낮은 순서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에 취업했는데 가입할 수 있나요?

소득은 2025년 기준으로 봅니다. 2025년에 아르바이트 등으로 신고된 소득이 있다면 가능하고, 전혀 없다면 어렵습니다.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에 해당하는지는 서민금융진흥원에 확인해 보세요.

 

프리랜서도 가입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3.3%를 떼고 받는 사업소득은 5월에 신고한 종합소득금액으로 판단합니다.

 

부모님 소득이 높으면 안 되나요?

부모님과 주민등록 주소가 같으면 합산됩니다. 합산한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200%를 넘으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총급여가 6,500만 원이면 가입해도 이득인가요?

이 구간은 정부 기여금은 없고 이자 비과세만 받습니다. 기본금리 연 5%에 세금이 없다는 점만으로도 일반 적금보다 유리한 편이지만, 3년 동안 돈이 묶인다는 점을 함께 따져 봐야 합니다.

 

정리

청년미래적금 가입 조건은 나이(만 19~34세), 개인 소득(총급여 7,500만 원 이하), 가구 소득(중위소득 200% 이하) 세 가지입니다. 총급여 6,000만 원 이하여야 기여금을 받고, 중소기업 재직자와 소상공인은 조건에 따라 우대형으로 12%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애매하다면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콜센터(1397)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