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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국세청이 현금으로 주는 지원금입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 연간 최대 165만 원에서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2025년 소득분은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돈이라, 대상인데도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얼마를 받는지, 언제 어떻게 신청하는지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가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해도 형편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를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일해서 번 소득이 일정 금액보다 적으면, 소득과 가구 구성에 따라 계산한 장려금을 통장으로 넣어 줍니다.
복지 급여와 달리 세무서, 즉 국세청이 맡아서 운영합니다. 그래서 신청도 홈택스나 손택스 같은 국세청 창구에서 합니다.
핵심 내용을 표로 먼저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내용 |
| 받는 대상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 |
|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가구 285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 |
| 소득 기준 | 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 |
| 재산 기준 |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4,000만 원 미만 |
| 신청 창구 | 홈택스, 손택스, 자동응답전화, 세무서 |
| 운영 기관 | 국세청 |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는 조건
조건은 가구, 소득, 재산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를 모두 채워야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
가구는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나뉩니다. 배우자와 부양자녀, 함께 사는 70세 이상 부모님이 모두 없으면 단독가구입니다.
배우자가 있고 부부가 각각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이면 맞벌이가구입니다. 그 밖에 배우자의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부모님을 모시는 경우는 홑벌이가구입니다.
소득 기준
2025년 한 해 동안 부부가 번 총소득이 기준 금액보다 적어야 합니다. 단독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가구는 4,400만 원 미만입니다.
재산 기준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친 금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집, 땅, 자동차, 전세보증금, 예금이 모두 포함되고 빚은 빼 주지 않습니다.
재산이 1억 7,000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전세보증금이 큰 가구는 이 기준에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얼마를 받나
지급액은 가구 유형과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이 아주 적을 때는 소득이 늘수록 장려금도 늘고, 일정 구간에서는 최대 금액을 받으며, 그 뒤로는 소득이 늘수록 줄어듭니다.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
최대 금액은 소득이 가운데 구간에 있을 때 받는 금액입니다. 소득이 기준 금액에 가까울수록 실제 받는 돈은 훨씬 적어집니다.
18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별개로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신청 방식은 정기 신청, 반기 신청, 기한 후 신청 세 가지입니다.
- 정기 신청: 매년 5월에 전년도 소득분을 신청합니다. 2025년 소득분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였습니다.
- 반기 신청: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신청합니다. 2026년 상반기분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받았습니다.
- 기한 후 신청: 정기 신청을 놓친 사람이 하는 신청입니다. 2025년 소득분은 2026년 12월 1일까지 가능합니다.
반기 신청을 하면 상반기분으로 연간 예상 금액의 35%를 12월에 먼저 받고, 나머지는 다음 해 6월에 정산해서 받습니다. 한 번에 받는 대신 나눠서 일찍 받는 방식입니다.
기한 후 신청은 장려금의 95%만 받습니다. 5%가 깎이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한 푼도 못 받으니, 5월에 놓쳤다면 지금이라도 신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은 네 가지 방법 중 편한 것을 고르면 됩니다.
- 홈택스: 컴퓨터로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신청합니다.
- 손택스: 휴대전화 앱으로 신청합니다.
- 자동응답전화: 1544-9944로 전화해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 세무서 방문: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에 갑니다.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안내문에 적힌 개별인증번호로 간단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조건에 맞으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알아둘 점
-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대상이라고 자동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 전문직 사업자와 그 배우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내야 할 세금이 밀려 있으면 장려금의 일부가 밀린 세금을 갚는 데 먼저 쓰입니다.
- 지급 계좌는 본인 명의여야 합니다.
조건이 애매하면 홈택스에서 본인이 신청 대상인지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가진 자료로 미리 계산한 예상 금액도 함께 볼 수 있어, 신청 전에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르바이트만 해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급여를 국세청에 신고했다면 근로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신고가 안 되어 있으면 급여를 받은 증거를 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같이 살면 못 받나요?
같이 산다고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산을 볼 때 같은 주소에 사는 부모님의 재산이 합산될 수 있어, 재산 기준을 넘는 경우가 생깁니다.
신청하면 언제 받나요?
정기 신청분은 보통 8월 말에서 9월 사이에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은 신청한 뒤 심사를 거쳐 몇 달 안에 지급됩니다.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매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할 때 자동 신청에 동의해 두면 다음 해부터는 대상이 될 때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정리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기준보다 적은 가구가 신청하면 최대 165만~330만 원을 받는 제도입니다. 가구 유형, 소득, 재산 세 가지 조건을 확인하고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2025년 소득분 기한 후 신청은 2026년 12월 1일까지입니다. 본인이 대상인지 궁금하면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나 자동응답전화 1544-994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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