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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국세청이 현금으로 주는 지원금입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 연간 최대 165만 원에서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2025년 소득분은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돈이라, 대상인데도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얼마를 받는지, 언제 어떻게 신청하는지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가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해도 형편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를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일해서 번 소득이 일정 금액보다 적으면, 소득과 가구 구성에 따라 계산한 장려금을 통장으로 넣어 줍니다.

 

복지 급여와 달리 세무서, 즉 국세청이 맡아서 운영합니다. 그래서 신청도 홈택스나 손택스 같은 국세청 창구에서 합니다.

 

핵심 내용을 표로 먼저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내용
받는 대상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
최대 지급액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가구 285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
소득 기준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
재산 기준가구원 재산 합계 2억 4,000만 원 미만
신청 창구홈택스, 손택스, 자동응답전화, 세무서
운영 기관국세청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는 조건

조건은 가구, 소득, 재산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를 모두 채워야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

가구는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나뉩니다. 배우자와 부양자녀, 함께 사는 70세 이상 부모님이 모두 없으면 단독가구입니다.

 

배우자가 있고 부부가 각각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이면 맞벌이가구입니다. 그 밖에 배우자의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부모님을 모시는 경우는 홑벌이가구입니다.

 

소득 기준

2025년 한 해 동안 부부가 번 총소득이 기준 금액보다 적어야 합니다. 단독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가구는 4,400만 원 미만입니다.

 

재산 기준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친 금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집, 땅, 자동차, 전세보증금, 예금이 모두 포함되고 빚은 빼 주지 않습니다.

 

재산이 1억 7,000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전세보증금이 큰 가구는 이 기준에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얼마를 받나

지급액은 가구 유형과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이 아주 적을 때는 소득이 늘수록 장려금도 늘고, 일정 구간에서는 최대 금액을 받으며, 그 뒤로는 소득이 늘수록 줄어듭니다.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

 

최대 금액은 소득이 가운데 구간에 있을 때 받는 금액입니다. 소득이 기준 금액에 가까울수록 실제 받는 돈은 훨씬 적어집니다.

 

18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별개로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신청 방식은 정기 신청, 반기 신청, 기한 후 신청 세 가지입니다.

  1. 정기 신청: 매년 5월에 전년도 소득분을 신청합니다. 2025년 소득분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였습니다.
  2. 반기 신청: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신청합니다. 2026년 상반기분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받았습니다.
  3. 기한 후 신청: 정기 신청을 놓친 사람이 하는 신청입니다. 2025년 소득분은 2026년 12월 1일까지 가능합니다.

 

반기 신청을 하면 상반기분으로 연간 예상 금액의 35%를 12월에 먼저 받고, 나머지는 다음 해 6월에 정산해서 받습니다. 한 번에 받는 대신 나눠서 일찍 받는 방식입니다.

 

기한 후 신청은 장려금의 95%만 받습니다. 5%가 깎이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한 푼도 못 받으니, 5월에 놓쳤다면 지금이라도 신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은 네 가지 방법 중 편한 것을 고르면 됩니다.

  • 홈택스: 컴퓨터로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신청합니다.
  • 손택스: 휴대전화 앱으로 신청합니다.
  • 자동응답전화: 1544-9944로 전화해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 세무서 방문: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에 갑니다.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안내문에 적힌 개별인증번호로 간단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조건에 맞으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알아둘 점

  •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대상이라고 자동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 전문직 사업자와 그 배우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내야 할 세금이 밀려 있으면 장려금의 일부가 밀린 세금을 갚는 데 먼저 쓰입니다.
  • 지급 계좌는 본인 명의여야 합니다.

 

조건이 애매하면 홈택스에서 본인이 신청 대상인지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가진 자료로 미리 계산한 예상 금액도 함께 볼 수 있어, 신청 전에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르바이트만 해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급여를 국세청에 신고했다면 근로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신고가 안 되어 있으면 급여를 받은 증거를 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같이 살면 못 받나요?

같이 산다고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산을 볼 때 같은 주소에 사는 부모님의 재산이 합산될 수 있어, 재산 기준을 넘는 경우가 생깁니다.

 

신청하면 언제 받나요?

정기 신청분은 보통 8월 말에서 9월 사이에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은 신청한 뒤 심사를 거쳐 몇 달 안에 지급됩니다.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매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할 때 자동 신청에 동의해 두면 다음 해부터는 대상이 될 때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정리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기준보다 적은 가구가 신청하면 최대 165만~330만 원을 받는 제도입니다. 가구 유형, 소득, 재산 세 가지 조건을 확인하고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2025년 소득분 기한 후 신청은 2026년 12월 1일까지입니다. 본인이 대상인지 궁금하면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나 자동응답전화 1544-994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