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는 고용24 누리집이나 앱에서 신청합니다.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먼저 등록해야 하고, 휴직을 시작한 지 1개월이 지난 뒤부터 본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고용센터에 가서 신청해도 됩니다. 순서는 회사에 휴직 신청, 회사의 확인서 등록, 본인의 급여 신청 세 단계입니다. 많은 사람이 두 번째 단계에서 막힙니다. 고용24 화면과 메뉴 이름은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순서 한눈에 보기단계누가할 일언제1본인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휴직 시작 30일 전까지2회사고용24에 육아휴직 확인서 등록휴직 시작 뒤3본인고용24에서 급여 신청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4고용센터심사와 지급신청 뒤 보통 2주 안5본인다음 달 치 다시 신청달마다 1단계: 회사에 육아휴..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쓰는 동안 고용보험에서 주는 돈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첫 3개월은 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은 월 최대 200만 원, 7개월부터는 월 최대 160만 원을 받습니다. 1년 동안 최대 2,310만 원입니다. 회사가 주는 돈이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돈이어서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조건만 맞으면 받습니다. 대신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의 대상, 금액, 기간, 신청 방법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핵심 내용 한눈에 보기항목내용주는 곳고용보험(고용노동부)대상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자격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 육아휴직 30일 이상금액월 70만~250만 원기간자녀 1명당 1년, 조건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