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금액은 통상임금과 휴직한 달 수로 정해집니다. 1~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를 월 250만 원까지, 4~6개월은 100%를 월 200만 원까지, 7개월부터는 80%를 월 160만 원까지 받습니다. 아무리 적어도 월 70만 원은 받습니다. 통상임금이 250만 원 이상인 사람은 1년 동안 2,310만 원을 받습니다. 그보다 적게 버는 사람은 통상임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 월급으로는 한 달에 얼마를 받는지 표로 정리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금액 기준휴직 기간지급 비율월 상한월 하한1~3개월통상임금의 100%250만 원70만 원4~6개월통상임금의 100%200만 원70만 원7개월 이후통상임금의 80%160만 원70만 원 2025년부터 적용된 기준이고 2026년에도 같습니다. 그 전..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쓰는 동안 고용보험에서 주는 돈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첫 3개월은 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은 월 최대 200만 원, 7개월부터는 월 최대 160만 원을 받습니다. 1년 동안 최대 2,310만 원입니다. 회사가 주는 돈이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돈이어서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조건만 맞으면 받습니다. 대신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의 대상, 금액, 기간, 신청 방법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핵심 내용 한눈에 보기항목내용주는 곳고용보험(고용노동부)대상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자격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 육아휴직 30일 이상금액월 70만~250만 원기간자녀 1명당 1년, 조건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