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감면율은 3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의 담보 없는 빚을 기준으로 순부채의 60~80%이고, 저소득층과 사회 취약계층은 최대 90%입니다. 순부채는 빚에서 재산을 뺀 금액입니다. 재산이 빚보다 많으면 원금 감면이 없고, 3개월 미만 연체한 사람은 원금 대신 금리를 낮춰 줍니다. "최대 90% 탕감"이라는 말만 듣고 신청했다가 기대보다 적게 감면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감면율이 어떻게 정해지는지와 실제로 갚을 돈이 얼마쯤 되는지를 예시로 계산해 봤습니다.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계산이고 실제 결과는 심사에 따라 다릅니다. 새출발기금 감면율 한눈에 보기대상원금 감면이자거치 기간상환 기간부실차주(일반), 무담보순부채의 60~80%이자·연체 이자 감면최대 1년최대 10년부실차주(저소득..
새출발기금은 빚을 갚기 어려워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대출을 조정해 주는 정부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한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이 대상이고, 3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은 원금을 최대 80%까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가 2025년 9월과 2026년에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대상이 넓어진 대신 재산 심사는 더 꼼꼼해졌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새출발기금의 대상, 감면 내용, 신청 방법, 주의할 점을 한자리에 정리했습니다. 새출발기금 한눈에 보기항목내용운영 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회복위원회대상2020년 4월~2025년 6월 사이 사업을 한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조정 한도담보 1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