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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이라고 정리 글에 나왔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8일 기준이고, 국토교통부 원문 페이지는 직접 열어 보지 못했습니다. 정책브리핑과 정리 글을 맞춰 보았으며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그렇게 적었습니다.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
| 가구원 수 | 2026년(월) | 2027년(월) |
| 1인 | 1,230,834원 | 1,313,300원 |
| 2인 | 2,015,660원 | 2,150,710원 |
| 3인 | 2,572,337원 | 2,744,684원 |
| 4인 | 3,117,474원 | 3,326,345원 |
| 5인 | 3,627,225원 | 3,870,249원 |
| 6인 | 4,106,857원 | 4,382,016원 |
1. 기본 조건
소득인정액이 위 표의 내 가구원 수 칸 금액 이하이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금액은 월 기준입니다.
임차급여는 월세나 전세로 사는 가구, 수선급여는 내 집에 사는 가구가 대상이라고 인천시 안내에 나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한 정리 글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다고 소개했습니다. 공식 확인은 하지 못했으니 주민센터에 현재 기준을 물어보세요.
2.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은 일하거나 연금으로 받는 소득을 정리한 금액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집, 예금, 자동차 같은 재산을 매달의 소득처럼 바꾼 금액입니다.
두 금액을 더한 것이 소득인정액입니다. 환산 비율과 공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쉬운 비유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통장에 모아 둔 돈과 자동차도 함께 본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3. 소득이 없어도 탈락할 수 있나요
재산이 많으면 소득이 없어도 소득인정액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정리 글에는 금융재산, 일반재산, 자동차가 포함된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통지서에 적힌 사유를 꼭 읽어 보세요. 이해가 안 되면 주민센터에 설명을 요청하세요.
4. 선정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8%라고 정리 글과 정책브리핑을 맞춰 보며 이해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소득의 가운데 값이라고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직접 계산한 확인
정책브리핑의 2027년 4인 기준 중위소득 692만 9,885원에 0.48을 곱하면 약 332만 6,345원입니다. 위 표의 2027년 4인 값과 맞습니다.
5. 2027년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이 6.7% 오르면서 선정기준도 올라갑니다. 1인은 123만 834원에서 131만 3,300원이 됩니다.
차이는 1인 8만 2,466원, 2인 13만 5,050원, 3인 17만 2,347원, 4인 20만 8,871원, 5인 24만 3,024원, 6인 27만 5,159원입니다. 모두 제가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시행일
시행일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새해부터 적용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6. 올해 아쉽게 탈락했다면
2026년 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이 조금 넘었다면 2027년 기준에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125만 원이었다면 123만 834원은 넘었지만 131만 3,300원보다는 낮습니다.
이 예시는 제가 만든 숫자입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함께 오르면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7. 가구원 수는 어떻게 세나요
주민등록상 함께 사는 가족 기준으로 이해되지만 정확한 규정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따로 사는 가족의 포함 여부는 주민센터에 물어보세요.
가구원이 바뀌면 기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혼이나 출산 같은 변화가 있다면 미리 상담하세요.
8. 대상이 되는지 가늠하는 순서
아래는 제가 제안하는 순서입니다.
- 가구원 수를 정합니다.
- 월 소득을 정리합니다.
- 예금과 자동차 같은 재산을 적어 봅니다.
- 선정기준 표에서 내 가구원 수 칸을 찾습니다.
- 최종 판단은 주민센터에서 받습니다.
9. 주거 형태 조건
월세 집이라면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이체 내역 같은 증빙이 필요하다고 정리 글에 나왔습니다. 내 집이라면 집 상태에 따라 수선급여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상으로 사는 집이 임차급여 대상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가족 집에 사는 경우도 주민센터에 상황을 설명하세요.
10. 문의처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국토교통부 상담센터 1599-0001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서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11. 소득 정리 요령
소득을 가늠할 때는 최근 몇 달의 입금 내역을 보면 편합니다. 어떤 기간의 소득을 보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근로소득
월급이나 일당을 월 기준으로 적어 보세요. 세금 공제 전후 중 어느 쪽을 보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연금과 기타 소득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같은 소득도 포함될 수 있다고 이해됩니다. 어떤 소득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재산 정리
예금 잔액, 보험, 자동차, 집 같은 재산을 한 장에 적어 두세요. 환산 비율은 확인하지 못했으니 상담 때 담당자의 설명을 들으면 됩니다.
12. 대상이 아니라는 결과를 받았다면
통지서의 사유가 소득인지 재산인지 먼저 보세요. 이의 기간은 한 정리 글에서 90일이라고 했지만 공식 확인은 하지 못했습니다.
소득이나 가구가 바뀌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7년 기준은 새로 확인해 보세요.
13. 대상 조건을 읽을 때 기억할 점
선정기준은 월 소득이 아니라 월 소득인정액과 비교하는 금액입니다. 월 소득이 기준보다 낮아도 재산 때문에 소득인정액이 높을 수 있습니다.
기준은 해마다 바뀝니다
2027년에는 선정기준이 올라가지만 시행일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신청하는 날의 기준이 무엇인지 꼭 물어보세요.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대상 여부는 조사를 거쳐 정해집니다. 가능성이 있다면 먼저 신청해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기 주의
대상이 되게 해 주겠다며 소득이나 재산을 맞춰 주겠다는 제안은 거절하세요. 공식 문의는 주민센터와 1600-0777을 이용하세요.
날짜 계산 정리
발표일 7월 29일에서 오늘까지는 81일, 2027년 1월 1일까지는 75일입니다. 모두 제가 직접 센 값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선정기준보다 낮으면 무조건 되나요
소득인정액 기준에 들어야 하고 주거 형태 조건도 있습니다. 최종 결정은 조사 결과에 따릅니다.
월세가 높으면 탈락하나요
월세가 높아도 대상 여부와는 다른 문제로 이해됩니다. 월세는 지원액의 상한과 관련이 있습니다.
표의 숫자가 틀릴 수 있나요
공식 고시와 다르면 공식 고시가 맞습니다. 이 글은 정리 글과 정책브리핑을 맞춘 값입니다.
마무리
주거급여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입니다. 내 가구원 수 칸의 금액과 소득인정액을 비교한 뒤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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