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을 것,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일 것,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받을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채우면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엄마든 아빠든 받습니다. 회사 규모나 연봉은 조건이 아닙니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육아휴직급여 대상인지 항목별로 확인해 보세요. 육아휴직급여 대상 한눈에 보기구분받을 수 있나비고정규직 근로자가능고용보험 180일 이상계약직·기간제 근로자가능계약 기간 안에서파견·단시간 근로자가능고용보험 가입자라면아빠가능엄마와 따로 받음이직한 지 얼마 안 된 사람급여는 가능휴직 허용은 회사 근속 6개월 기준자영업자·프리랜서불가고용보험 가입자가..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쓰는 동안 고용보험에서 주는 돈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첫 3개월은 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은 월 최대 200만 원, 7개월부터는 월 최대 160만 원을 받습니다. 1년 동안 최대 2,310만 원입니다. 회사가 주는 돈이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돈이어서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조건만 맞으면 받습니다. 대신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의 대상, 금액, 기간, 신청 방법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핵심 내용 한눈에 보기항목내용주는 곳고용보험(고용노동부)대상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자격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 육아휴직 30일 이상금액월 70만~250만 원기간자녀 1명당 1년, 조건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