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금액, 월급별로 한 달에 얼마 받는지 정리
육아휴직급여 금액은 통상임금과 휴직한 달 수로 정해집니다. 1~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를 월 250만 원까지, 4~6개월은 100%를 월 200만 원까지, 7개월부터는 80%를 월 160만 원까지 받습니다. 아무리 적어도 월 70만 원은 받습니다. 통상임금이 250만 원 이상인 사람은 1년 동안 2,310만 원을 받습니다. 그보다 적게 버는 사람은 통상임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 월급으로는 한 달에 얼마를 받는지 표로 정리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금액 기준휴직 기간지급 비율월 상한월 하한1~3개월통상임금의 100%250만 원70만 원4~6개월통상임금의 100%200만 원70만 원7개월 이후통상임금의 80%160만 원70만 원 2025년부터 적용된 기준이고 2026년에도 같습니다. 그 전..
지원금
2026. 10. 8. 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