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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사기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23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전세 사기 특별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이란 전세금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마련된 특별법입니다.

 

 

 

 

만약 전세금 사기를 당한 피해자라면 이 법에 대해 알아두어야 할 내용들이 있는데요. 아래에 자세히 안내해 드릴 테니 이를 통해 전세 사기로 인한 고통을 더 이상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
전세 사기 특별법

 

 

전세 사기 특별법 신청 대상

 

 

아래에 조건만 충족시킨다면 전세금 사기 특별법을 통해 임대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1.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2. 임대차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3.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 집주인이 파산하거나 경매에 내놓을 때, 집주인이 돈을 갚을 수 없을 때

 

4. 집주인이 의도적으로 돈을 돌려주지 않을 때

👉 집주인이 범죄를 저질렀거나, 돈을 돌려줄 수 없을 때

 

 

 

 

전세 사기 특별법 신청방법

 

 

● 신청 대상: 전세 사기 피해로 인해 특별법 상 피해 지원 희망 임차인

 

● 신청 개시일: 2023년 6월 1일 (목)부터 시행

 

● 신청 장소: 임차인 주민등록상 거주(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시 도에 신청

 

-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피해주택 지역 관할 시 도에서 신청 가능

 

● 제출 서류

 

- 결정 신청서

※ 🔽 전세 사기 피해 신청서를 먼저 다운로드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전세사기 결정신청서.pdf
0.09MB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표 초본 (신청서 상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미동의한 신청인만 해당)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접수처에서 서식 제공됨)

 

-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 경매 공매개시 관련 서류 사본 (경매통지서 또는 최고서, 공매통지서 등)

 

- 임차권 등기 서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권 등기명령 결정문 등)

 

※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은 반드시 지참 필요합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 결정 절차

 

전세 사기란 집주인이 전세금을 받고 집을 내놓은 뒤에, 다시 집을 파는 일입니다.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해당 지역의 관서에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사가 이루어지고, 30일 이내에 결과가 공지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체적으로 절차는 약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예를 들어, 6월에 신고하면 8월에 결과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

 

 

전세 사기 특별법 지자체별 접수처 및 담당자 연락처

 

전세 사기 특별법 지자체별 접수처 및 담당자 연락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전세 사기 보험 및 보증 보험 전세 사기 관련 문의도 가능합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