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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금액은 퇴사 전 평균임금의 60%를 하루 지급액으로 계산하고, 2026년에는 하루 66,048원 이상 68,100원 이하로 정해진다고 안내됩니다. 한 달 30일로 단순 환산하면 약 198만 원에서 204만 원 정도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뉴스와 여러 블로그에서 확인한 숫자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표에 나오는 월급별 금액은 제가 직접 계산한 예시이므로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고, 정확한 금액은 고용24 모의계산이나 고용센터에서 확인해 주세요.
하루 지급액은 이렇게 계산해요
순서는 세 단계입니다. 먼저 퇴사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구합니다. 그다음 그 임금 총액을 3개월의 날짜 수로 나누어 하루 평균임금을 구하고, 마지막으로 60%를 곱합니다.
예를 들어 퇴사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이 총 900만 원이고 그 기간이 약 91일이라면, 하루 평균임금은 약 98,900원입니다. 여기에 60%를 곱하면 약 59,300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위아래 한도가 있어요
계산한 금액이 그대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계산값이 하한액보다 낮으면 하한액으로, 상한액보다 높으면 상한액으로 맞춰서 지급한다고 설명됩니다.
위 예시에서는 계산값 약 59,300원이 2026년 하한액인 66,048원보다 낮아서 하루 66,048원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이 점이 많은 분들이 놀라는 부분입니다.
| 구분 | 2025년 | 2026년 |
| 최저시급 | 10,030원 | 10,320원 |
| 하루 하한액 | 64,192원 | 66,048원 |
| 하루 상한액 | 66,000원 | 68,100원 |
| 30일 환산 하한 | 약 1,925,760원 | 약 1,981,440원 |
| 30일 환산 상한 | 약 1,980,000원 | 약 2,043,000원 |
하한액은 최저시급에 8시간과 80%를 곱한 값입니다. 10,320원에 8을 곱하고 0.8을 곱하면 66,048원이라서 자료의 숫자와 일치합니다.
월급별로 얼마나 받을까요? (직접 계산한 예시)
아래는 매달 같은 월급을 받았다고 가정하고, 3개월을 91일로 단순 계산한 값입니다. 상여금이나 수당 포함 방식, 실제 달력 일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어디까지나 감을 잡기 위한 예시입니다.
| 월급(세전) | 하루 평균임금 | 60% 계산값 | 실제 적용 일액 |
| 200만 원 | 약 65,934원 | 약 39,560원 | 66,048원(하한) |
| 250만 원 | 약 82,418원 | 약 49,451원 | 66,048원(하한) |
| 300만 원 | 약 98,901원 | 약 59,341원 | 66,048원(하한) |
| 330만 원 | 약 108,791원 | 약 65,275원 | 66,048원(하한) |
| 340만 원 | 약 112,088원 | 약 67,253원 | 약 67,253원 |
| 350만 원 | 약 115,385원 | 약 69,231원 | 68,100원(상한) |
| 400만 원 | 약 131,868원 | 약 79,121원 | 68,100원(상한) |
왜 월급이 달라도 받는 돈이 비슷할까요?
위 표를 보면 월급 200만 원과 330만 원의 실업급여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한액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지고 상한액이 별도로 있어서, 중간 구간의 사람들은 사실상 하한액 근처에 모이게 됩니다.
이 때문에 2026년 4월 중앙일보 보도는 하한액을 받는 사람의 월 수령액이 198만 1,440원인데, 최저임금 근로자의 월 실수령액은 약 194만 7,880원 수준이라서 쉬는 쪽이 더 많이 받는 역전이 생긴다고 전했습니다. 두 숫자의 차이는 약 3만 3,560원입니다.
정부 개편 논의는 어디까지 왔나요?
같은 보도에서는 정부가 실업급여를 지출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하한액을 낮추는 쪽의 의견과 지급 기간을 늘려 보호하자는 의견이 함께 소개되었습니다.
다만 기사에는 확정된 시행 시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신청을 앞둔 분은 "이미 바뀐다"고 단정하지 말고 현재 기준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받을 수 있는 총액은 얼마일까요?
하루 금액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하면 최대 총액을 대략 가늠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직접 계산한 값으로, 중간에 취업하거나 인정을 못 받으면 줄어듭니다.
| 소정급여일수 | 하한액으로 받을 때 | 상한액으로 받을 때 |
| 120일 | 7,925,760원 | 8,172,000원 |
| 150일 | 9,907,200원 | 10,215,000원 |
| 180일 | 11,888,640원 | 12,258,000원 |
| 210일 | 13,870,080원 | 14,301,000원 |
| 240일 | 15,851,520원 | 16,344,000원 |
| 270일 | 17,832,960원 | 18,387,000원 |
금액을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계산기나 블로그의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한 자료는 계산기가 평균임금을 91일로 근사해서 실제와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수급자격이 인정될 때 정해지므로, 고용24의 모의계산 기능이나 고용센터 상담을 이용하세요.
금액에 영향을 주는 것들
금액은 하루 지급액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하루 지급액에 실업인정을 받은 날수를 곱한 값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직활동 증빙이 부족해 인정을 못 받은 기간이 생기면 그만큼 받는 돈이 줄어듭니다. 중간에 아르바이트나 취업을 한 날도 지급 대상에서 빠지는 것으로 안내되니, 총액은 항상 "최대 이만큼"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금액 문의는 어디에 하나요?
고용24의 모의계산 기능을 쓰면 내 정보로 대략적인 금액을 미리 볼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블로그나 계산기는 평균임금을 간단하게 근사한 경우가 많으므로, 중요한 계획에는 공식 상담 결과를 기준으로 삼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이나 연차수당도 평균임금에 들어가나요?
임금 총액에 무엇이 포함되는지는 세부 규정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확인하지 못했으니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월급이 올랐다가 줄었는데 어느 쪽이 기준인가요?
퇴사 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한다고 안내됩니다. 그 기간에 급여 변동이 있었다면 그 평균이 반영됩니다.
세금을 떼나요?
세금과 건강보험 처리는 이 글에서 공식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신청 과정에서 안내를 받거나 고용센터에 확인해 주세요.
상한액은 해마다 바뀌나요?
2025년 66,000원에서 2026년 68,100원으로 올랐다고 안내됩니다. 최저임금이 바뀌는 해에는 하한액도 함께 바뀔 수 있습니다.
마무리 요약
2026년 실업급여는 하루 66,048원에서 68,100원 사이에서 정해지며, 계산식은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월급 약 334만 원 아래로 일했다면 하한액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이번 계산 예시의 결론입니다.
총액은 일액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해 가늠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취업 시점과 인정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24나 고용센터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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