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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대상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입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나이와 소득, 재산 조건을 쉬운 말로 풀어 정리했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세부 기준은 사실처럼 쓰지 않고 그렇게 표시했습니다.

 

 

대상 조건 한눈에 보기

조건내용확인 정도
나이만 65세 이상안내 기준
소득인정액선정기준액 이하안내 기준
단독가구 기준월 247만 원보도 기준
부부가구 기준월 395만 2,000원보도 기준
제외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민간 글 기준

 

1. 나이 조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2026년에 새로 만 65세가 되는 분은 1961년생이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생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신청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가능하다고 안내됩니다. 나이 조건을 채우는 달부터 지급 대상이 되는 방식으로 이해되지만 세부 처리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쉽게 말해 내 소득과 재산을 모두 월 소득으로 바꾸어 합친 숫자입니다.

 

예를 들면

월 소득이 100만 원이고 재산을 월 소득으로 바꾼 금액이 50만 원이라면 소득인정액은 150만 원입니다. 이 숫자는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3. 선정기준액과 비교

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대상이 됩니다. 선정기준액은 해마다 바뀌고 2026년에는 단독 월 247만 원, 부부 월 395만 2,000원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소득 하위 70%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 안팎이 대상이 되도록 정한다고 설명됩니다. 정확한 산식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4. 소득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연금, 이자, 근로소득 같은 소득이 반영됩니다. 근로소득은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일부만 반영된다고 설명되지만 공제액은 글마다 108만 원, 116만 원으로 달라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5. 재산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집, 땅, 예금, 자동차 같은 재산에서 기본 공제액을 뺀 뒤 월 소득으로 바꾸어 반영한다고 설명됩니다. 한 민간 글은 금융재산은 2,000만 원을 뺀 금액에 6.26%를 곱해 12로 나눈다고 소개했지만 공식 확인은 하지 못했습니다.

 

기본재산액

한 민간 글은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을 기본재산액으로 소개했습니다. 이 값도 공식 확인은 하지 못했습니다.

 

자동차

한 민간 글은 차량 가액 4,000만 원 기준을 언급했습니다. 이 기준도 공식 확인은 하지 못했으니 참고만 하세요.

 

6. 자녀의 소득과 재산

자녀의 소득과 재산은 반영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으로 판단합니다.

 

7. 국민연금을 받는 분

국민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이 약 524,550원을 넘으면 연계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524,550원은 계산한 값입니다

기준연금액 349,700원의 150%를 계산한 값입니다. 감액 계산식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8.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

부부가 모두 대상이면 각각 20%가 감액됩니다. 1인당 279,760원, 합계 559,520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9.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경우

직역연금을 받는 분과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에서 제외된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예외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는 경우
  • 해외 체류나 국적에 따른 제한(세부 기준 미확인)

 

10. 국적과 거주 요건

복수국적자는 5년 이상 국내 거주 요건이 있다는 민간 글이 있었습니다. 국내 거주 요건을 강화하는 논의가 있었다는 보도도 있으나 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11. 대상인지 확인하는 순서

  1. 만 65세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2. 월 소득과 재산 목록을 정리합니다.
  3. 복지로 모의계산을 해 봅니다.
  4. 결과가 가까우면 1355나 129에서 상담합니다.
  5. 대상이 될 것 같으면 서류를 준비해 신청합니다.

 

탈락해도 다시 확인하세요

소득이나 재산이 줄거나 선정기준액이 오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년에 탈락했다면 올해 다시 확인해 볼 만합니다.

 

12. 상황별로 한 번 더 보기

같은 조건이라도 상황에 따라 확인할 점이 다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상황확인할 점
혼자 사는 분소득인정액이 월 247만 원 이하인지
부부가 사는 분부부 합산이 월 395만 2,000원 이하인지
세 들어 사는 분임차 보증금이 재산에 반영될 수 있음
일하는 분근로소득 공제 후 일부만 반영
국민연금을 받는 분524,550원 초과 시 연계감액 가능

 

이 표는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실제 대상 여부는 심사로 정해집니다.

 

13. 조건이 애매할 때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가깝거나 재산이 복잡한 분은 혼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모의계산 결과를 들고 창구에서 상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상담 때 가져갈 것

  • 신분증과 통장
  • 소득과 재산 자료
  • 배우자의 연금 수령 여부
  • 전·월세 계약서(해당되는 경우)

 

14. 대상 확인에서 자주 하는 착각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흔한 착각이 몇 가지 있습니다.

 

  • 집이 있으니 안 될 것이라고 미리 포기하는 경우
  • 자녀 소득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 국민연금을 받으니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 일하고 있으니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일단 모의계산부터

이런 분들도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가능성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결과가 걱정되어도 신청해서 심사받는 편이 신청하지 않는 것보다 낫습니다.

 

15. 올해 달라진 점과 대상

2026년에는 선정기준액이 단독 19만 원, 부부 30만 4,000원 올랐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조금 넘어 탈락한 분은 올해 다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값은 계산한 값입니다

인상 폭을 거꾸로 계산하면 단독 228만 원, 부부 364만 8,000원 수준이지만 공식 확인은 하지 못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이 있으면 못 받나요?

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탈락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재산은 월 소득으로 환산해 반영된다고 설명됩니다.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일하고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근로소득은 공제 후 일부만 반영된다고 설명됩니다. 정확한 공제액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조금 넘으면?

받을 수 없다고 안내됩니다. 다만 소득이나 재산이 달라지면 다시 확인해 보세요.

 

마무리 요약

기초연금 대상은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입니다. 2026년 기준은 단독 월 247만 원, 부부 월 395만 2,000원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재산 환산과 예외는 확인하지 못했으니 1355와 129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