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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신청 기간과 지급일, 언제 신청하고 언제 들어오나

육아휴직급여는 휴직을 시작한 지 1개월이 지난 뒤부터 신청할 수 있고, 휴직이 끝난 날부터 12개월 안에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신청하면 보통 2주 안에 계좌로 들어옵니다. 정해진 지급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신청한 날에 따라 달라집니다. 월급처럼 날짜에 맞춰 자동으로 들어오는 돈이 아니어서, 신청을 늦게 하면 그만큼 늦게 받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기간과 지급일, 휴직 기간을 날짜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주요 날짜 한눈에 보기시점내용휴직 시작 30일 전회사에 육아휴직 신청휴직 시작회사가 고용24에 육아휴직 확인서 등록휴직 시작 1개월 뒤첫 달 치 급여 신청 가능그 뒤 달마다지난 한 달 치 신청신청 뒤 약 2주계좌로 입금휴직 끝난 날부터 12개월신청 마감 언제부터 신청할..

지원금 2026. 10. 8. 09:15
육아휴직급여 금액, 월급별로 한 달에 얼마 받는지 정리

육아휴직급여 금액은 통상임금과 휴직한 달 수로 정해집니다. 1~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를 월 250만 원까지, 4~6개월은 100%를 월 200만 원까지, 7개월부터는 80%를 월 160만 원까지 받습니다. 아무리 적어도 월 70만 원은 받습니다. 통상임금이 250만 원 이상인 사람은 1년 동안 2,310만 원을 받습니다. 그보다 적게 버는 사람은 통상임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 월급으로는 한 달에 얼마를 받는지 표로 정리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금액 기준휴직 기간지급 비율월 상한월 하한1~3개월통상임금의 100%250만 원70만 원4~6개월통상임금의 100%200만 원70만 원7개월 이후통상임금의 80%160만 원70만 원 2025년부터 적용된 기준이고 2026년에도 같습니다. 그 전..

지원금 2026. 10. 8. 08:14
육아휴직급여 조건과 대상, 계약직·아빠·이직자도 되는지 확인

육아휴직급여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을 것,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일 것,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받을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채우면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엄마든 아빠든 받습니다. 회사 규모나 연봉은 조건이 아닙니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육아휴직급여 대상인지 항목별로 확인해 보세요. 육아휴직급여 대상 한눈에 보기구분받을 수 있나비고정규직 근로자가능고용보험 180일 이상계약직·기간제 근로자가능계약 기간 안에서파견·단시간 근로자가능고용보험 가입자라면아빠가능엄마와 따로 받음이직한 지 얼마 안 된 사람급여는 가능휴직 허용은 회사 근속 6개월 기준자영업자·프리랜서불가고용보험 가입자가..

지원금 2026. 10. 8. 07:13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고용24에서 따라 하는 순서

육아휴직급여는 고용24 누리집이나 앱에서 신청합니다.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먼저 등록해야 하고, 휴직을 시작한 지 1개월이 지난 뒤부터 본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고용센터에 가서 신청해도 됩니다. 순서는 회사에 휴직 신청, 회사의 확인서 등록, 본인의 급여 신청 세 단계입니다. 많은 사람이 두 번째 단계에서 막힙니다. 고용24 화면과 메뉴 이름은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순서 한눈에 보기단계누가할 일언제1본인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휴직 시작 30일 전까지2회사고용24에 육아휴직 확인서 등록휴직 시작 뒤3본인고용24에서 급여 신청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4고용센터심사와 지급신청 뒤 보통 2주 안5본인다음 달 치 다시 신청달마다 1단계: 회사에 육아휴..

지원금 2026. 10. 8.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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